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7-18 · 최종 수정 2026-08-29 · 6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주점 심야 영업 야간수당 계산 —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근무 예시

저녁 6시 출근,
새벽 3시 퇴근하는 주점 알바의 하루 급여를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야간 가산과 휴게시간 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한다.

주점 급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시급에 야간까지 다 포함해서 주기로 했는데요"다.
포함해서 준다는 그 금액이 실제 법정 계산보다 적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차액은 전부 미지급 임금이 된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 보자.
조건은 이렇다.
저녁 6시(18시) 출근,
새벽 3시 퇴근,
중간에 밤 9시 반부터 30분 휴게,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상시 5인 이상 주점.

1단계 — 실근로시간부터 확정

체류시간은 18시부터 익일 3시까지 9시간.
여기서 휴게 30분을 빼면 실근로 8.5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주도록 하는데,
주점은 피크타임(20~24시)에 쉬기 어려워 휴게를 아예 안 주고 9시간 전부를 일 시키는 경우가 많다.
휴게 없이 일했다면 그 시간도 전부 유급 근로시간이다.
계약서에 '휴게 1시간'이라 적어놓고 실제로 못 쉬게 했다면 서류가 아니라 실태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단계 — 기본급,
연장,
야간을 각각 쌓는다

기본급: 8.5시간 × 10,320원 = 87,720원.

연장가산: 1일 8시간을 넘는 0.5시간이 연장근로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
가산분은 0.5시간 × 10,320원 × 50% = 2,580원.

야간가산: 야간은 22시~익일 06시 구간이다.
이 근무에서는 22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간이 해당한다(휴게가 21시 반~22시에 끝났으므로 공제 없음).
야간 가산분은 5시간 × 10,320원 × 50% = 25,800원.
야간과 연장은 성격이 다른 별개 가산이라 겹치는 시간에는 둘 다 붙는다.

합계: 87,720 + 2,580 + 25,800 = 116,100원.
"9시간에 10만 원"으로 퉁치던 사업장이라면 하루 1만 6천 원,
월 20일 근무면 32만 원 넘게 미지급이 쌓이는 셈이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이 별도로 더해진다.

5인 미만이면 계산이 달라진다

연장·야간 가산(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주점이라면 위 예시에서 가산분 28,380원은 의무가 아니고,
8.5시간 × 10,320원 = 87,720원과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상시 5인'은 사장 가족을 빼고 알바를 포함해 산정하므로,
주말에만 6~7명이 돌아가는 주점은 5인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다.
산정 결과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경계선이라면 근무일별 인원표를 만들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일 이 계산을 손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인사책처럼 출퇴근 기록에서 야간·연장 구간을 자동으로 갈라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를 쓰면 명세서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첫째,
우리 가게 마감조 한 명의 지난주 근무를 위 순서대로 직접 계산해 실지급액과 비교해 보라.
둘째,
임금 항목별 내역이 계약서와 명세서에 분리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라(근로기준법 제17조·제43조).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나요?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의 근로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구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겹치면 하나만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연장과 야간은 별개의 가산 사유라 겹치는 시간에는 각각 50%씩 모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이 밤 11시라면 그 시간은 기본 100%에 연장 50%, 야간 50%를 더해 시급의 200%로 계산됩니다.

시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면 문제없나요?

포괄 약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약정 금액이 법정 계산액(기본급+가산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알바가 동의 서명을 했더라도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시간대별로 실제 계산해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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