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4 · 최종 수정 2026-09-30 · 5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원어민 강사 급여 공제 계산 — 세금·보험·주거비 처리 예시

E-2 원어민 강사 월급에서 소득세·4대보험·주거 제공분이 어떻게 빠지는지,
월 260만원 기준 실수령액 계산으로 항목별로 정리했다.

어학원 원장님들이 원어민 강사 첫 급여일에 당황하는 지점은 늘 같다.
계약서엔 월 260만원이라고 썼는데,
뭘 얼마나 떼야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안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강사는 강사대로 전임 학원과 공제액이 다르다며 항의한다.
항목별로 뜯어보자.

월 260만원 E-2 강사,
뭐가 빠지나

기본 전제부터.
E-2 비자 강사도 학원에 고용돼 일하면 세법·사회보험법상 국내 근로자와 거의 같은 취급을 받는다.
월 260만원(비과세 없음,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다.
국민연금은 4.75%로 123,500원.
다만 미국 등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국적자는 협정 내용에 따라 가입 면제가 가능하므로 국적부터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약 3.595%로 93,470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의 13.14%로 12,280원가량 붙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26-01-01 시행 · 2026-09-30 검토) 고용보험은 E-2 강사의 경우 당연가입이 아니라 본인 신청에 따른 임의가입이 원칙이라,
신청하지 않았다면 0.9%(23,400원)를 떼면 안 된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3만원 안팎,
지방소득세가 그 10%다.
합산하면 공제 총액은 약 26만원 내외,
실수령액은 대략 234만원 선이 된다.
요율과 세액은 매년 바뀌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거 제공,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

원어민 채용의 관행인 사택 제공이 계산을 꼬이게 한다.
학원이 월세 6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빌려 무상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명의로 임차해 제공하는 사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대로 과세 급여에 합산된다.
같은 60만원인데 방식에 따라 세금·보험료 기반이 달라지는 것이다.
더 위험한 실수는 반대 방향이다.
"사택 월세만큼 월급에서 까겠다"며 강사 동의서 없이 임의 공제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법령이나 명확한 본인 동의 근거 없는 공제는 체불이 된다.
공제할 거면 계약서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세서가 곧 분쟁 방어선

원어민 강사 급여 분쟁의 대부분은 "왜 이만큼 떼였는지 설명을 못 들었다"에서 시작된다.
매달 공제 항목이 영문으로든 숫자로든 명확히 찍힌 급여명세서를 주는 것이 최선의 방어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급여 도구로 명세서를 자동 발급해 두면 항목별 공제 근거를 매달 남길 수 있다.

다음 행동 두 가지.
강사 국적별로 국민연금 협정 면제 여부를 공단에 확인할 것,
그리고 사택·주거비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한 줄로 명시할 것.

자주 묻는 질문

E-2 원어민 강사도 4대보험에 다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되고, 국민연금은 국적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E-2 강사의 경우 본인 신청에 따른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원어민 강사에게 제공하는 사택 월세는 급여에 포함되나요?

학원(사용자) 명의로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사택은 원칙적으로 과세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세 대상 급여에 합산되어 세금과 보험료 기반이 커집니다.

강사 월급에서 사택 월세를 그냥 공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상 법령 근거나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는 임의 공제는 임금 체불이 됩니다. 계약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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