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성 공정 4조 3교대,
연장 사전 신청과 주 52시간
4조 3교대 배터리 화성 공정은 여섯 번 출근하는 주가 이미 48시간이라 주 52시간까지 여유가 4시간뿐입니다.
설비 알람으로 생기는 연장을 교대 시작 전에 신청받고,
주 한도 52시간·경고선 50시간으로 초과 직전의 주를 골라내도록 인사책을 설정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4조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는 배터리 화성 공정은 여섯 번 출근하는 주가 이미 48시간이라, 주 52시간까지 남은 여유가 4시간뿐입니다.
그래서 설비가 멈춰 교대 인계가 늦어지는 연장은 근무 시작 전에 신청을 받고,
주 한도 52시간·경고선 50시간으로 잡아 초과 직전의 주를 골라내야 합니다.
인사책은 기본 설정에서 한도를 넘는 주를 표시하고 결재자에게 경고할 뿐 출퇴근 기록을 막지 않으므로,
사전 신청과 「사전승인 필수」 설정이 실제 관리의 중심이 됩니다.
화성·에이징 라인을 네 조가 나눠 지키는 한빛셀소재 2공장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회사 이름,
공정 구성,
인원과 교대 시각은 설명을 위해 설정한 조건이며 실존 배터리 기업의 자료가 아닙니다.
한빛셀소재 2공장은 리튬이온 셀을 충방전해 활성화하는 화성 공정과,
일정 온도에서 셀을 묵히며 전압 변화를 보는 에이징 공정을 맡습니다.
충방전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어서 라인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생산직 48명이 A·B·C·D 네 조로 나뉘고,
한 조가 쉬는 동안 세 조가 하루를 셋으로 나눠 지킵니다.
| 교대 | 시각 | 휴게 | 실근로 |
|---|---|---|---|
| 1교대(주간) | 06:00~15:00 | 1시간 | 8시간 |
| 2교대(오후) | 14:00~23:00 | 1시간 | 8시간 |
| 3교대(야간) | 22:00~07:00 | 1시간 | 8시간 |
교대가 한 시간씩 겹치는 것은 충방전기 상태와 불량 셀 목록을 넘겨받는 인계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교대 중간의 휴게 1시간은 충방전 사이클이 도는 대기 시간에 조원들이 반씩 나눠 씁니다.
네 조가 돌아가며 근무하면 한 조의 한 주 평균은 42시간이지만,
주기에 따라 여섯 번 출근하는 주가 오면 48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설비 이상이 난 날입니다.
충방전기 한 대가 알람으로 멈추면 그 채널에 걸린 셀을 옮겨 꽂고 재측정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교대가 끝날 무렵 몰리기 쉽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날마다 앞 조 반장이 두세 시간씩 남아 마무리를 했고,
여섯 번 출근하는 주와 겹친 달에는 한 주 54시간을 넘긴 사람이 여럿 나왔습니다.
연장근무는 끝나고 나서 종이에 적어 월말에 모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긴 사실을 안 것은 이미 다음 달이었습니다.
연속 공정의 연장근무,
주 12시간 한도는 어디서 먼저 깎이나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두 조문을 합친 것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여기서 12시간은 한 주 안의 연장 전부를 합친 한도라서,
평일 초과와 휴일 근무가 모두 이 안에 들어갑니다.
4조 3교대에서 여섯 번 출근하는 주는 교대 근무만으로 이미 8시간이 연장입니다.
그 주에 설비 이상으로 두 시간씩 남는 날이 이틀만 생겨도 한도를 넘깁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면 단위기간 평균으로 40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이내 단위기간이면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면서 특정 주를 48시간 이내로 묶고,
2주를 넘어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합니다.
한빛셀소재 2공장은 취업규칙에 탄력근로 규정이 없고 서면 합의도 없어 주 단위로 판정합니다.
3개월을 넘는 단위기간은 별도 조항이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설정 화면에서 고를 수 있다고 해서 법적 요건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도 짚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합니다.
한빛셀소재가 교대마다 휴게 1시간을 넣은 것은 이 때문이고,
인계 시간을 늘리려고 휴게를 30분으로 줄이면 8시간 교대에서 곧바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므로,
22:00에 시작하는 3교대는 연장이 없는 날에도 야간 가산 대상 시간이 생깁니다.
한빛셀소재 2공장이 인사책에 넣은 주 한도와 사전 신청 규칙
첫 번째 화면: 알림 기준 카드에 주 한도와 경고선 넣기
톱니바퀴 → 「회사 설정」 → 「알림」 묶음 → 「알림 기준(경고·연장근무 신청에만 쓰임)」을 엽니다.
화면 제목은 「알림 기준」,
본문 제목은 「알림 기준 — 주 근로시간 한도」입니다.
| 칸 | 한빛셀소재의 값 | 이유 |
|---|---|---|
| 주 한도 (시간) | 52 | 법정 한도 그대로 |
| 경고선 (시간) | 50 | 6근 주가 이미 48시간이라 48이면 매주 노랗게 칠해짐 |
| 정산 단위기간 | 주 단위 (기본 — 탄력근로제 아님) | 서면 합의 전 |
경고선은 한도보다 클 수 없고,
0.5시간 단위로 넣습니다.
한빛셀소재가 기본값 48 대신 50을 넣은 것은 경고가 너무 잦으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 출근하는 주에 연장이 두 시간 이상 붙는 순간부터만 노랗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카드마다 「저장」을 눌러야 반영됩니다.
한 번 저장한 카드에는 「한도 초과 시 조치: 경고만 — 관리자 화면에 초과·근접을 표시합니다(동작합니다).
이 값은 이 화면에서 바뀌지 않아요.」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한도를 넘었을 때의 조치를 바꾸는 칸은 이 화면에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 야근 운영 그룹에서 사전승인을 필수로
톱니바퀴 → 「회사 관리」 → 「휴가」 → 「휴가·야근 규정」으로 가서 PC 왼쪽 「야근 운영」 그룹을 엽니다.
「연장·주말근무 사전승인 필수」는 「사전승인 필수」로 두었습니다.
이 칸의 화면 설명은 「켜면 승인받은 연장·주말근무만 급여에 반영,
끄면 자동 추정합니다」입니다.
「월 연장·주말 관리 상한 (시간)」에는 40을 넣었습니다.
화면 설명대로 이 값은 넘으면 결재·미터·급여 화면에 경고가 뜨는 회사 관리 문턱이고,
급여를 깎지 않으며 승인된 연장은 초과분도 전액 지급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당·휴게」 그룹의 「휴게시간 자동 차감」은 「자동 차감」으로 두었습니다.
이 칸은 급여 계산과 주 52시간 판정에 함께 쓰이며,
끄면 하루 최대 1시간씩 더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판정이 실제보다 무거워집니다.
교대마다 실제로 1시간을 쉬는 이 공장에서는 자동 차감 1시간과 실제 휴게가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교대 시작 전에 반장이 연장을 신청한다
설비 알람이 교대 종료 두 시간 전에 울리면,
반장은 직원 앱 「요청」 → 「신규 신청」 → 「연장근무」로 그날 남을 사람과 시간을 먼저 올립니다.
결재자는 교대 관리자입니다.
승인할 때 같은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미 승인된 연장에 이번 신청을 더한 시간이 주 연장 예산인 12시간(주 한도 52 − 40)을 넘으면,
결재자 화면에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됩니다」라는 경고 문장이 뜹니다.
승인 자체는 막히지 않으므로,
이 문장을 본 관리자가 사람을 바꿀지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출퇴근 현황 달력 보기의 주 합계 확인
결재 경고는 연장 신청 시간만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섯 번 출근하는 주의 교대 초과 8시간은 신청이 아니라 근무표에서 생기므로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은 출퇴근 기록에서 봐야 합니다.
PC에서 「출퇴근 현황」의 「월별」 탭을 열고 오른쪽의 「달력 보기」를 누르면 사람마다 주 합계가 휴게를 뺀 실근로로 찍히고,
알림 기준 카드의 경고선 50 이상은 주황,
한도 52 초과는 빨강으로 칠해집니다.
같은 「월별」 탭 목록 위의 「주 52시간 관리」 줄은 회사 값이 아니라 법정 기준인 48시간 경고·52시간 초과로 이름을 모으므로,
6근 주에 연장이 조금만 붙어도 그 줄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교대 관리자는 매일 1교대 시작 전인 05:40에 달력 보기의 주 합계를 확인하고,
반장들은 직원 앱 홈의 「이번 주 근로시간」 카드로 자기 누적을 봅니다.
B조의 여섯 번 출근 주,
설비 알람이 두 번 울린 기록
11월 둘째 주 B조 반장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판정은 달력 보기의 실근로 누적 기준입니다.
| 요일 | 교대 | 교대 실근로 | 사전 신청한 연장 | 누적 실근로 | 판정 |
|---|---|---|---|---|---|
| 월 | 1교대 | 8시간 | 없음 | 8시간 | 정상 |
| 화 | 1교대 | 8시간 | 없음 | 16시간 | 정상 |
| 수 | 2교대 | 8시간 | 2시간(충방전기 3호 알람) | 26시간 | 정상 |
| 목 | 2교대 | 8시간 | 없음 | 34시간 | 정상 |
| 금 | 3교대 | 8시간 | 없음 | 42시간 | 정상 |
| 토 | 3교대 | 8시간 | 1.5시간(에이징 챔버 온도 이탈) | 51.5시간 | 경고선 50 초과 |
| 일 | 휴무 | 0 | 없음 | 51.5시간 | 한도 이내 |
결재 화면에서 이 반장의 주 연장 신청 합계는 3.5시간뿐이라 12시간 예산 경고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력 보기의 주 합계는 토요일에 51.5시간이 되어 경고선 50 이상을 뜻하는 주황으로 바뀌었고,
월별 탭의 주 52시간 관리 줄에도 법정 경고선 48을 넘긴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대 관리자는 일요일 휴무 뒤 월요일 1교대에 이 반장이 연장을 받지 않도록 옆 조 반장에게 인계를 넘겼습니다.
결재 경고와 출퇴근 현황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반장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 이 주의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연속 공정에서 52시간을 넘기는 전형적인 경로와 교대 관리자 점검표
- 연장을 끝나고 적는 습관: 사후에 모은 연장은 결재 경고를 한 번도 거치지 않습니다.
교대 종료 두 시간 전 알람이면 그 자리에서 신청부터 올립니다. - 결재 경고만 믿는 실수: 결재 경고는 연장 신청 합계만 보므로 근무표상의 6근 초과를 모릅니다.
달력 보기의 주 합계를 함께 봅니다. - 경고선을 기본 48로 두는 실수: 4조 3교대에서는 정상 주도 48에 닿아 경고가 소음이 됩니다.
공정의 정상 최대치보다 조금 위에 둡니다. - 한도 초과를 설정이 알아서 막아 줄 것이라는 기대: 기본 설정은 경고만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어떤 경우에도 막히지 않으니,
초과 직전에 사람을 바꾸는 판단은 관리자의 몫입니다. - 탄력근로제를 설정만 바꿔 쓰려는 실수: 정산 단위기간을 바꿔도 서면 합의가 없으면 법적 탄력근로가 아닙니다.
교대 관리자는 매주 일요일 저녁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 여섯 번 출근하는 조가 어디인지,
그 조의 반장에게 이번 주 연장이 몇 시간 쌓였는지,
그리고 「월 연장·주말 관리 상한」 40시간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조 3교대면 한 주 근로시간이 얼마인가요?
인사책이 주 52시간을 넘는 출퇴근을 막아 주나요?
결재 경고와 출퇴근 현황의 누적 시간이 왜 다른가요?
경고선을 48시간이 아닌 50시간으로 둬도 되나요?
정산 단위기간을 탄력근로제로 바꾸면 법적으로 탄력근로가 되나요?
월 연장·주말 관리 상한을 넘으면 급여가 깎이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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