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3 · 11분 읽기 · 인사운영·조직

청년 첫 직장 평균 근속 1년 6.8개월 — 그만둔 62.7%와 계속 다니는 37.3%를 섞은 값(2026년 5월)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1년 6.8개월은 첫 직장을 그만둔 62.7%의 끝난 근속(1년 2.3개월)과 계속 다니는 37.3%의 진행 중인 근속(2년 2.4개월)을 섞은 값입니다.
전년 대비 전체 평균은 0.4개월 늘었지만 계속 다니는 사람의 평균은 0.4개월 줄었습니다.
인사책 연구소가 두 집단과 분모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026년 7월 23일 공표)는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15~29세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을 1년 6.8개월로 발표했습니다.
이 한 숫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들어 있습니다.
첫 직장을 이미 그만둔 62.7%의 평균 1년 2.3개월은 끝난 근속이고,
아직 첫 직장에 다니는 37.3%의 평균 2년 2.4개월은 조사 시점에 멈춰 잰 진행 중인 근속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체 평균은 0.4개월 늘었는데,
계속 다니는 사람의 평균은 0.4개월 줄었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주장을 담지 않습니다.
청년이 오래 다니는지 짧게 다니는지를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공표된 평균을 어떻게 나눠 읽는지를 다룹니다.

「1년 6.8개월」을 이루는 두 집단

보도자료 본문 16쪽의 「첫 직장 근속기간」 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모는 2026년 5월 기준 졸업(중퇴·수료 포함) 후 취업 경험이 있는 15~29세 339만7천명 가운데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329만6천명(97.0%)입니다.

구분2025년 5월2026년 5월증감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사람350만8천명329만6천명−21만2천명
첫 직장을 그만둔 사람(비중)228만5천명(65.1%)206만5천명(62.7%)−2.4%p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비중)122만3천명(34.9%)123만1천명(37.3%)+2.4%p
평균 근속기간 — 전체1년 6.4개월1년 6.8개월+0.4개월
평균 근속기간 — 그만둔 사람1년 1.9개월1년 2.3개월+0.4개월
평균 근속기간 — 계속 다니는 사람2년 2.8개월2년 2.4개월−0.4개월

두 집단의 평균을 개월로 바꿔 비중대로 더하면 전체 평균이 다시 나옵니다.
2026년은 14.3개월×62.7% + 26.4개월×37.3% = 약 18.8개월,
곧 1년 6.8개월입니다.
2025년도 13.9개월×65.1% + 26.8개월×34.9% = 약 18.4개월로 발표값 1년 6.4개월과 맞습니다.
전체 평균은 두 집단 평균의 가중평균이고,
가중치는 그만둔 사람과 계속 다니는 사람의 비중입니다.

끝난 근속과 진행 중인 근속은 다른 값입니다

그만둔 사람의 근속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이미 끝난 기간입니다.
계속 다니는 사람의 근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조사 기준 주간(5월 15일이 들어 있는 1주)에서 잘라 잰 기간입니다.
보도자료가 산식을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계속 다니는 사람의 최종 근속은 이 값과 같거나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서 관측이 중간에 끊긴 값을 「우측 절단(오른쪽에서 잘린) 자료」라고 부르는데,
2년 2.4개월이 바로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두 숫자는 같은 저울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만둔 사람은 1년 2.3개월,
계속 다니는 사람은 2년 2.4개월이니 1년 넘게 차이가 난다」는 문장은 끝난 기간과 진행 중인 기간을 나란히 놓은 비교입니다.
조사 대상의 나이 범위도 기간을 묶어 둡니다.
15~29세 졸업자는 졸업 후 지난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아,
첫 직장 근속도 그 범위 안에서만 쌓입니다.

같은 보도자료 28쪽의 15~34세 통계표는 이 점을 다른 범위로 보여 줍니다.
아래는 15~29세 표와 섞지 않고 따로 옮긴 값입니다.

15~34세, 2026년 5월비중평균 근속기간전년 대비
전체(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665만4천명)100.0%2년 2.3개월+0.2개월
첫 직장을 그만둔 사람69.4%1년 6.8개월+0.4개월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30.6%3년 7.5개월−1.2개월

연령 범위를 15~34세로 넓히면 계속 다니는 사람의 평균은 15~29세 값보다 1년 넘게 긴 3년 7.5개월로 나옵니다.
같은 「1년 6.8개월」이 15~29세 전체 평균과 15~34세 그만둔 사람 평균 두 자리에 나온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연령 범위를 적지 않고 인용하면 서로 다른 값이 같은 숫자로 섞입니다.

평균은 늘고,
계속 다니는 사람의 근속은 줄었습니다

15~29세에서 전체 평균은 0.4개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집단별로 보면 그만둔 사람은 0.4개월 늘고 계속 다니는 사람은 0.4개월 줄었습니다.
두 집단의 움직임이 엇갈렸는데도 전체가 늘어난 데에는 비중이 함께 움직였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근속이 더 긴 쪽(계속 다니는 사람)의 비중이 34.9%에서 37.3%로 2.4%p 커졌습니다.

이 효과의 크기를 산술로만 갈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책 연구소가 위 표의 반올림된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정전체 평균(계산)
2025년 비중 + 2025년 집단 평균(실제 2025년)약 18.4개월
2025년 비중 + 2026년 집단 평균약 18.5개월
2026년 비중 + 2025년 집단 평균약 18.7개월
2026년 비중 + 2026년 집단 평균(실제 2026년)약 18.8개월

두 순서의 차이를 평균 내면 0.4개월 중 약 0.3개월은 비중이 바뀐 몫,
약 0.1개월은 집단 안의 평균이 바뀐 몫으로 나뉩니다.
이 분해는 덧셈을 나눈 회계일 뿐이고,
비중이나 집단 평균이 왜 움직였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15~34세 표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전체는 0.2개월 늘었고 계속 다니는 사람은 1.2개월 줄었으며,
그 비중은 1.3%p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첫 직장 평균 근속이 늘었다」를 「청년이 첫 직장에 더 오래 다니게 됐다」로 옮기면 표가 말하는 범위를 넘습니다.
표가 직접 보여 주는 것은 평균이 0.4개월 늘었다는 사실과,
그 안에서 두 집단의 비중과 평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자료는 평균 근속기간의 표준오차를 싣지 않아,
0.4개월 변화가 표본 변동 범위 안인지도 이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만둔 사유 — 분모가 근속 표와 다릅니다

같은 보도자료 19쪽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를 싣습니다.
이 표의 분모는 취업경험자 339만7천명 중 이직을 경험한 209만6천명(61.7%,
현재 실업·비경제활동인구 포함)입니다.
근속 표의 「그만둔 임금근로자」 206만5천명과 3만1천명 차이가 납니다.
근속 표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사람만 세고,
사유 표는 취업경험자 전체에서 출발합니다.
보도자료는 이 차이를 따로 나눠 싣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열은 비율에 209만6천명을 곱해 인사책 연구소가 환산한 값입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2026년 5월)비율전년 대비환산(계산)
근로여건 불만족(보수,
근로시간 등)
44.4%−2.0%p약 93만1천명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끝남18.0%+2.5%p약 37만7천명
개인·가족적 이유(건강,
육아,
결혼 등)
14.5%+0.8%p약 30만4천명
전공·지식·기술·적성 등이 맞지 않음7.2%+0.2%p약 15만1천명
전망이 없어서6.2%−1.6%p약 13만명
직장 휴업·폐업·파산 등3.1%+0.5%p약 6만5천명
그 외(창업 또는 가족사업 참여,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 어려움,
권고사직,
기타)
6.6%−0.3%p약 13만8천명

일곱 칸의 합은 100.0%입니다.
「계약기간 끝남」처럼 근로자가 고르지 않은 종료도 이 표의 「그만둔 사유」에 들어 있어,
그만둔 사람 전체를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으로 읽으면 맞지 않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사유와 근속기간을 교차한 표가 없어,
어떤 사유로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다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여건 불만족 44.4%는 사유를 하나씩 고른 응답의 분포이고,
근속기간의 길이를 설명하는 값이 아닙니다.

원자료와 한계

원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입니다(게시일 2026년 7월 23일,
담당 고용통계과).
첨부된 PDF(40쪽)를 2026년 10월 1일에 내려받아 본문 16쪽 「첫 직장 근속기간」,
19쪽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통계표 28쪽 15~34세 「첫 직장 근속기간」,
일러두기와 부록1 조사개요를 읽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월 15일 기준 만 15~34세이고,
기준 기간은 5월 15일이 들어 있는 1주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분석 연령은 15~29세이며,
「졸업」은 중퇴와 수료를 포함합니다.
2025년 값은 같은 보도자료에 실린 전년 비교 열입니다.

가공한 것은 넷입니다.
① 「1년 6.8개월」 같은 값을 개월로 바꾼 것,
② 두 집단 평균의 가중평균 검산,
③ 비중과 집단 평균을 바꿔 끼운 산술 분해,
④ 사유 비율을 인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모두 반올림된 공표값으로 계산해 소수 첫째 자리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못 잰 것도 적습니다.
평균 근속기간의 표준오차,
근속기간의 분포(중앙값·구간별 비중),
사유와 근속의 교차,
근속 표와 사유 표의 분모 차이 3만1천명의 구성은 보도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보도자료 일러두기에 MDIS로 2026년 8월 제공 예정이라고 적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첫 직장 근속의 변화나 그만둔 사유의 원인을 측정하지 않았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공표 시점과 기준 시점의 간격을 읽는 방법은 최신 근로시간 수치는 실제로 몇 달 전 것인가에서,
같은 대상에 숫자가 둘 나오는 경우는 한국 근로시간을 인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인용하실 때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을 옮길 때는 세 가지를 함께 적으면 다른 값과 섞이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이 아니라 첫 일자리 기준이라는 점,
연령 범위(15~29세 또는 15~34세),
그리고 전체 평균인지 그만둔 사람 또는 계속 다니는 사람의 평균인지입니다.
계속 다니는 사람의 평균은 조사 시점까지의 진행 중인 기간이라는 점도 덧붙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권장 인용 문구 예시입니다.

인사책 연구소,
〈청년 첫 직장 평균 근속 1년 6.8개월 — 그만둔 62.7%와 계속 다니는 37.3%를 섞은 값(2026년 5월)〉,
2026-10-01,
https://insacheck.com/guides/hr-ops/청년-첫직장-근속기간-읽는법

원 수치는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026-07-23)를 함께 표기해 주시면 다른 분이 같은 값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얼마인가요?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15~29세 329만6천명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로, 전년(1년 6.4개월)보다 0.4개월 늘었습니다. 첫 직장을 그만둔 62.7%는 평균 1년 2.3개월, 계속 다니는 37.3%는 평균 2년 2.4개월입니다.

계속 다니는 사람의 근속 2년 2.4개월은 끝난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첫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근속은 조사 기준 주간(2026년 5월 15일이 들어 있는 1주)에서 잘라 잰 진행 중인 기간입니다. 이들의 최종 근속은 이 값과 같거나 더 길어지므로, 이미 끝난 그만둔 사람의 근속 1년 2.3개월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평균 근속이 늘었으니 청년이 첫 직장에 더 오래 다니게 된 건가요?

표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 평균은 0.4개월 늘었지만 계속 다니는 사람의 평균은 0.4개월 줄었고, 근속이 긴 쪽인 계속 다니는 사람의 비중이 34.9%에서 37.3%로 커졌습니다. 반올림된 공표값으로 산술 분해하면 늘어난 0.4개월 중 약 0.3개월이 비중 변화 몫입니다. 이 분해는 원인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44.4%의 분모는 무엇인가요?

취업경험자 339만7천명 가운데 이직을 경험한 209만6천명(현재 실업·비경제활동인구 포함)입니다.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사람만 센 근속 표의 그만둔 사람 206만5천명과 범위가 다릅니다. 근로여건 불만족 44.4%, 계약기간 끝남 등 18.0%, 개인·가족적 이유 14.5% 순입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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