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30 · 3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수습 3개월 급여 90% 감액,
합법일까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과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등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법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적용 조건과 감액 한도,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신입 직원을 수습으로 채용하며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만 주려는 사장님,
단기 계약직에도 수습 감액이 되는지 궁금한 인사 담당자,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줘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결론부터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자유롭게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10% 감액)까지 줄 수 있는 것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뿐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3개월을 넘기면 감액 불가).
  3.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자체가 불가).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감액 요건 자세히

1.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11개월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이 핵심 전제입니다.

2.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후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앞의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 직종 제외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별도의 기술·경험 없이 단기 훈련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로 분류된 직종)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수습 감액이 금지됩니다.
이 직종은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입니다.

감액 한도

감액은 최저임금의 10%까지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니까 절반만' 같은 식의 큰 폭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시간급 최저임금이 가령 1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실제 연도별 최저임금은 고시액을 확인하세요).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 아닌 직종의 수습 직원입니다.
(예시)

  • 감액 가능 최저 시급 = 10,000 × 90% = 9,000원 이상.
  • 9,00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법.
  • 같은 조건이라도 계약기간이 11개월이면 감액 불가 → 10,000원 전액 지급.
  • 단순노무 직종이면 1년 이상 계약이라도 감액 불가 → 10,000원 전액 지급.

수습 감액 가능 여부 비교

상황계약기간직종감액 가능?
일반 사무직 수습1년 이상단순노무 아님가능(첫 3개월,
90%까지)
단기 계약직1년 미만무관불가(100% 지급)
단순노무 직종1년 이상단순노무불가(100% 지급)
수습 4개월째1년 이상단순노무 아님4개월째부터 불가(앞 3개월만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수습이면 무조건 90%'로 오해 —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라는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3개월을 넘겨 계속 감액 —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에 감액 적용 — 이 직종은 1년 이상 계약이어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채용 직무가 단순노무 고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안 적음 — 수습 적용과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감액 근거가 약해집니다.
  • 90%보다 더 깎음 — 감액 한도는 10%입니다.
    90% 미만은 위법이며 최저임금 위반은 처벌 대상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근로계약 정보(계약기간·수습 시작일·직무)를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수습 감액이 가능한 조건(1년 이상·3개월 이내)인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시작일을 입력해 두면 감액 가능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추적할 수 있어,
3개월을 넘겨 잘못 감액하는 실수를 줄입니다.
급여명세에는 적용한 시급을 명확히 남겨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개월 계약직 수습도 감액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은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그 후로는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단순노무 직종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약이어도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의 10%까지입니다. 즉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보다 더 깎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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