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3 · 3분 읽기 · 노동법·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 안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비적용 항목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며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도 된다더라"는 말을 들어 혼란스러운 사장님,
또는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며 내 권리를 확인하려는 직원분께.

결론부터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제11조 제1항),
일부 조항만 5인 미만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1).
적용되는 핵심 권리가 더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해고예고
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을 "안 줘도 된다"고 오해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제60조) —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 8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밤·휴일에 일해도 50% 가산수당을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단,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줘야 합니다).
  3.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한·부당해고 구제(제23조①,
    제28조)
  4. 서면 해고통지(제27조)
  5. 휴업수당(제46조)
  6. 근로시간 한도(주 52시간 등) 규정(제50조·제53조 등)
  7. 생리휴가(제73조)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리

반대로 다음은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해가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 최저임금(최저임금법 — 모든 사업장)
  • 주휴수당(제55조 제1항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 발생)
  • 휴게시간(제54조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제26조)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요건 충족 시)
  •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제17조)

적용 여부 한눈에 비교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휴게시간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근로계약서 교부적용적용
해고예고수당적용적용
연차유급휴가미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적용적용
주 52시간 한도미적용적용

계산 예시

예시: 직원 3명인 식당에서 시급 1만 원 직원이 하루 10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은 통상임금,
    초과 2시간은 1.5배 가산 → 2시간 × 1만 원 × 1.5 = 3만 원.
    즉 하루 임금 = 8시간×1만 원 + 3만 원 = 11만 원.
  •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초과 2시간도 1배만 → 10시간 × 1만 원 = 10만 원.

같은 10시간 노동인데 하루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1배)은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니 주휴수당도 안 준다" — 주휴수당은 규모 무관 적용입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 "연장근로 시킨 시간을 아예 안 준다" — 가산(0.5배)만 면제될 뿐,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1배)은 줘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오판 — 알바·일용직 포함 산정 시 5인 이상이 되어 모든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규모 무관 의무이며 미작성·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직원별 근로시간을 GPS·시간 기반으로 기록하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바뀌어 연차·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되는 시점도 데이터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니,
개별 적용 판단은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부 조항만 5인 미만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퇴직금·해고예고·근로계약서 작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나요?

법정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수당을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가산수당(0.5배 할증)만 면제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은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을 아예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제55조)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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