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8-06 · 최종 수정 2026-08-29 · 5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태풍·폭설로 출근 못 한 날,
무급·연차·휴업수당 분기표

악천후 결근 처리는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갈립니다.
직원이 못 오면 무급 원칙,
회사가 쉬게 하면 휴업수당 70%.
세 갈래 분기표와 계산 예시 정리.

태풍·폭설로 직원이 출근하지 못했을 때 급여 처리는 "누구 사정으로 일을 못 했나"로 갈립니다.
결론: 사업장은 정상인데 직원이 못 나온 경우는 무급 처리가 원칙이고(본인이 신청하면 연차 사용 가능),
회사가 판단해서 쉬게 했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문제가 생기며,
천재지변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상담 20년간 여름 태풍철마다 반복된 질문이라,
세 갈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갈래 분기표

상황처리 원칙근거 개념
사업장 정상 운영,
직원이 교통 두절 등으로 못 옴
무급 원칙(결근·지각) — 본인 신청 시 연차 대체 가능노무 미제공(무노동 무임금)
회사가 예방적으로 휴무 결정(영업은 가능했음)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사용자 귀책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
침수·붕괴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 계속 불가휴업수당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음 — 신중 판단사용자 귀책 아님

세 번째 갈래는 "정말 불가항력이었나"를 두고 다툼이 많아,
적용 전에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직원이 못 온 경우 — 재난은 안타깝지만 회사 귀책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면 안 되고,
본인이 신청할 때만 연차로 처리합니다.
몇 시간 늦은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과합니다.

회사가 쉬라고 한 경우 — 태풍 예보를 보고 안전을 위해 휴무를 결정했다면 훌륭한 판단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자 귀책 휴업이라 휴업수당이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도 알아 두세요.

계산 예시 — 시급 10,320원(2026년 기준 최저시급) 알바,
1일 8시간 휴업

1일 통상 일급 = 10,320 × 8 = 82,560원
휴업수당(70% 기준) = 82,560 × 0.7 = 57,792원

정확한 기준은 평균임금의 70%(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이며,
월급제 직원은 평균임금 산정 절차를 거칩니다.

무급도 휴업수당도 아닌 선택지

  1. 재택근무 전환 — 노무 제공이 있으므로 정상 임금
  2. 출퇴근 시간 조정·단축 근무 —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정리
  3. 본인 신청 연차 — 임금 100% 보전,
    직원에게 유리
  4. 유급 특별휴가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재량으로 부여 가능

정부의 "출근 시간 조정 권고"는 민간 강제가 아니므로,
결국 회사 방침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휴수당까지 연쇄된다

악천후 결근이 낀 주의 주휴수당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본인 사정 결근으로 처리되면 개근이 깨져 그 주 주휴수당이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쉬게 한 날(휴업)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본인 신청 연차로 처리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하루를 쉬어도 "무급 결근이냐,
연차냐,
휴업이냐"에 따라 그 주 주휴수당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난 당일에 처리 방식을 확정해 직원에게 알려 주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실무 습관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직원 결근을 회사가 임의로 연차 차감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해서 쓰는 권리입니다.
  • 휴업수당을 "시급의 70%"로 고정 계산 — 기준은 평균임금 70%이고 통상임금 상한 보정이 있습니다.
  • 재난 결근이 낀 주의 주휴수당 처리 혼선 — 개근 여부 판단이 얽히므로 취업규칙에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설 예보가 뜬 아침에 단체 채팅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악천후 대응 규정 한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인사책의 근태 기록을 쓰면 재택 전환이나 시간 조정이 있었던 날도 실근로가 기록으로 남아 급여 정리가 깔끔해집니다.

다음 행동: ① 악천후 시 처리 규정(무급/연차 신청/재택/휴업)을 문서화 ② 5인 미만 여부 등 휴업수당 적용 조건 확인 ③ 재난 당일 근태는 사유와 함께 기록 보존

자주 묻는 질문

태풍으로 직원이 출근 못 하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

사업장이 정상 운영 중인데 직원이 못 온 경우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험하니 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판단에 의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다면요?

사용자 귀책이 아니어서 휴업수당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다툼이 많아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시급 10,320원·8시간 기준 1일 57,792원 수준입니다(2026년 기준).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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