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출퇴근 기록,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무료로 하는 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최저임금을 맞게 주려면 근로시간 근거가 필요해 출퇴근 기록은 사실상 필수 — 무료로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
결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퇴근 기록은 사실상 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쓰라"는 조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임금대장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지만,
근로시간수 기재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그런데도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 주휴수당,
최저임금 준수,
연장근로 시 통상 시급 100% 지급은 전부 '일한 시간'이 있어야만 계산되고 증명됩니다. 5인 미만 출퇴근 기록은 법정 서식 의무라기보다,
임금을 맞게 주고 있다는 걸 증명할 최소한의 원자료인 셈입니다.
5인 미만 출퇴근 기록,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안 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제11조).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표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제17조) | ✅ 적용 |
| 임금대장 작성(제48조) | ✅ 적용(단, 근로시간수 기재는 생략 가능 —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휴게시간(제54조) | ✅ 적용 |
| 주휴일·주휴수당(제55조 제1항) | ✅ 적용 |
| 최저임금 | ✅ 적용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 미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 미적용(통상 시급 100%는 지급) |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 미적용 |
가산수당·연차가 빠지고 임금대장의 근로시간수 기재까지 생략 가능하다고 해서 "기록도 필요 없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일한 시간이 있어야만 계산·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생기는 일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양쪽에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사장님 손에 기록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주휴수당 분쟁: 주 15시간 이상 개근 여부가 쟁점인데,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의 카톡·통장 내역·본인 메모가 사실상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 근무시간 다툼: "매일 30분 일찍 나와 일했다"는 주장에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5인 미만도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의 출발점 역시 근무 기록입니다.
즉 기록은 근로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장님의 방어 자료입니다.
수기 출근부 · 엑셀 · 앱 — 규모별 현실적 선택
- 알바 1~2명,
근무시간이 매번 같음: 종이 출근부 + 서명으로도 시작 가능.
단,
분실·소급 기재 의심이 약점. - 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교대: 엑셀 권장.
다만 매번 수기 입력이라 빠뜨리기 쉽고,
수정 이력이 안 남아 증거력이 약합니다. - 직원이 3명 이상이거나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리기 시작: 무료 출퇴근 기록 앱으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시간이 자동으로 찍히고 위·변조 논란이 적습니다.
0원으로 시작하는 출퇴근 기록 세팅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명확히 적는다(제17조).
- 기록 방식을 하나 정한다 — 종이·엑셀·앱 중 무엇이든 "매일,
빠짐없이"가 핵심. -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함께 남긴다(제54조 휴게 준수 증빙).
- 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휴수당을 반영한다.
- 임금대장에 근로일수를 옮겨 적고 — 근로시간수는 5인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지만 함께 적어두는 편이 분쟁 방어에 안전 — 3년간 보존한다(제42조).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출근 시각만 적고 퇴근 시각을 빠뜨림 → 총 근로시간 산정 불가
- 휴게시간 미기재 → "쉬는 시간 없이 일했다" 주장에 취약
- 월말에 몰아서 소급 작성 → 증거력 급락
- 가족·지인 근무라고 기록 생략 → 분쟁은 관계와 무관하게 발생
인사책으로 간단히
이 과정을 앱으로 하고 싶다면 인사책을 쓰면 됩니다.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GPS 또는 NFC 태그로 출퇴근을 찍으면 시각이 자동 기록되고,
근무시간 집계·교대 근무표·전자결재까지 한곳에서 처리됩니다.
5인 이상으로 성장한 뒤에는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를 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하고,
1시간 단위 연차 관리도 같은 계정에서 이어집니다.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시작하도록 무료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8조(임금대장·임금명세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족만 일하는 가게도 출퇴근 기록을 해야 하나요?
알바 1명만 쓰는데도 기록해야 하나요?
5인 미만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을 안 적어도 된다던데,
그럼 기록도 필요 없나요?
그럼 기록도 필요 없나요?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종이 출근부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출퇴근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