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에서는 출퇴근 기록이
급여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과 승인한 연장근로로 연장 ×1.5 · 야간 +0.5 · 휴일 가산수당을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재를 거쳐 확정한 급여명세서 발행까지 전부 무료 — 수당 계산 때문에 급여일마다 반나절 쓰지 마세요.
수당 계산,
사람이 하면 틀립니다
가산수당 계산
연장 ×1.5,
야간(22~06시) +0.5,
휴일 8시간 이내 ×1.5·초과 ×2.0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을 기본값으로 쓰고,
회사는 이보다 높게만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연장·휴일근로는 승인된 신청 시간을 수당에 반영합니다.
월 관리 상한을 정해 두면 넘었을 때 결재·급여 화면에 경고가 뜨고,
수당은 초과분까지 그대로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설정하면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통상시급 스냅샷
계산에 쓴 통상시급·임금조건·가산율 정책을 그 시점 그대로 계산 기록에 고정합니다.
확정한 금액은 덮어쓰지 않고 정정 기록으로만 바뀌어,
나중에 "그때 왜 이 금액이었지?"에 답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행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과 4대보험·소득세 공제를 항목별로 나눈 명세서를 결재 승인 뒤 확정하면 직원이 자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대응에 쓸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내장
2026~2030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캘린더 내장 — 휴일 수당 판단에 자동 반영.
외부 설정 불필요.
근로자명부·임금대장 출력
직원·급여 데이터로 근로자명부와 월별 임금대장을 바로 뽑고,
AI 비서에게 "지난달 임금대장 뽑아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퇴직 사항이나 근로일수·근로시간처럼 함께 적어야 하는 항목은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판단 근거
급여를 계산할 때 주별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과 결근 여부를 확인해 주휴 지급 근거를 계산 기록에 남깁니다.
계산 기준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급여 실무가 처음이라면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급여에서 어디까지 하고 어디부터는 안 하나
쓰기 전에 알아야 손해가 없는 두 자리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알려는 주지만 막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은 남지만 밖으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알려주고 막지는 않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경고로 표시합니다.
다만 그 경고가 저장이나 지급을 막지는 않습니다 — 수습이나 감시·단속 업무처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시스템이 대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경고가 뜨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사내 기록까지입니다
취득·상실·변경 신고 내역을 사내 기록으로 남기고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뽑는 데까지 씁니다.
공단으로 신고서를 직접 보내는 기능은 없고,
공단 접수 상태(신고완료·확인) 표시와 이력 수정도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신고 자체는 기존에 쓰시던 경로로 하시고 이 화면은 사내 원장으로 쓰십시오.
가입 여부와 공제는 아직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로 저장한 값을 급여 공제 제안은 아직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값에는 가입하지 않은 보험의 요율이 잡힐 수 있고,
급여는 담당자가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을 확인해 넣어야 확정됩니다.
제안값을 그대로 넣지 마시고 가입 내역과 맞춰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