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 5분 읽기 · 급여·수당

최저임금 오르면 재직자 월급도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지금 월급이 이미 넘으면 인상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상여를 포함한 산입범위로 위반 여부를 검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우리 직원들 월급도 다 그만큼 올려야 하나요?"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받는 임금이 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이미 넘는다면 인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넘는지를 따질 때 무엇을 포함해 계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산입범위를 잘못 잡으면 안 올려도 될 월급을 올리거나,
반대로 위반을 놓치게 됩니다.

기준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을 산입되는 임금 합계가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에 맞춰 환산 기준도 낮아집니다.

무엇이 산입되나 — 2024년부터 식대·정기상여 100% 산입

과거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를 일부만 산입했지만,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항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되는 임금(예)산입되지 않는 임금(예)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매월 지급이 아닌 상여·성과급
매월 지급 식대 등 복리후생비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계산 예시

기본급 1,900,000원에 매월 식대 200,000원,
매월 정기상여 100,000원을 주는 직원이라면 산입액은 1,900,000 + 200,000 + 100,000 = 2,200,000원입니다.
2026년 월 환산 최저임금 2,156,880원을 넘으므로 위반이 아니고,
별도 인상 의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기본급만 1,900,000원이고 나머지가 연장수당이라면 산입액이 미달해 인상이 필요합니다.
같은 총급여라도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첫째,
식대는 무조건 최저임금에서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가 전액 산입됩니다.
둘째,
연장·야간수당을 산입액에 넣어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이들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넣으면 위반을 못 걸러냅니다.
셋째,
분기·명절에만 주는 상여를 매월분으로 나눠 산입하는 것도 원칙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 세부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 확인을 권하고,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직원별로 어떤 수당이 매월 지급되는지 정리돼 있어야 산입 검산이 가능한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급여 항목이 구조화돼 있으면 최저임금 검산을 항목별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① 직원별로 산입되는 임금(기본급+매월 정기상여+매월 복리후생비) 합계를 뽑으세요.
② 2026년 월 환산 최저임금 2,156,880원과 비교해 미달자만 인상 계획을 세우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재직자 월급도 무조건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산입되는 임금 합계가 새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을 넘으면 인상 의무가 없습니다. 미달하는 직원만 올리면 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해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15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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