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5 · 3분 읽기 · 급여·수당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얼마까지 되나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4년부터 종전 1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자녀,
맞벌이·다자녀 기준,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어린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수당(육아수당)을 지급하려는 사장님,
이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두 배가 되는지,
부부가 같은 회사면 각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이른바 출산·보육수당)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한도는 2024년부터 종전 월 1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출산·보육수당 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연령 기준은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그 해 1월 1일 현재 만 6세 이하면 그 해 동안 적용됩니다.
  •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둘이어도 한 사람이 받는 비과세 한도는 합산 월 20만원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각자 적용: 부부가 각각 근로자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각자 월 2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보육수당의 요건

  1.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것.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 이하인 자녀(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2. 보육과 관련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될 것. 회사가 보육·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어야 합니다.
    일반 수당을 사후에 이름만 바꿔 붙이는 식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월 20만원 한도.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보육수당 역시 과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가 줄고,
비과세분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보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월 30만원 지급:

  • 비과세: 20만원(자녀 수와 무관하게 1인당 한도)
  • 과세: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예시 2)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각각 보육수당 20만원씩 수령(자녀 1명):

  • 남편 비과세 20만원 + 아내 비과세 20만원 = 가구 합산 40만원 비과세
  • 같은 자녀라도 근로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

다른 비과세 수당과의 관계 비교

항목보육(출산·보육)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월 20만원월 20만원
한도 적용 단위근로자 1인당근로자 1인당근로자 1인당
핵심 요건6세 이하 자녀현물 식사 미제공본인 차량 업무 사용
맞벌이 각자 적용가능해당 없음해당 없음

세 항목은 서로 다른 비과세 항목이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동시)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예: 식대 20만원 + 보육수당 20만원).

자주 하는 실수

  •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난다고 오해: 자녀가 둘이어도 근로자 한 명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 연령 기준을 "만 7세"로 착각: 기준은 6세 이하이며,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 연도별 한도 혼동: 2024년부터 20만원입니다.
    그 이전 자료의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명목만 보육수당: 보육과 무관한 일반 급여를 이름만 바꿔 비과세 처리하면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안내이며,
개별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의 가족·자녀 정보와 급여 항목을 텍스트 데이터로 함께 관리할 수 있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보육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매월 명세서에 비과세로 일관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기준을 벗어나는 시점을 인사데이터로 추적하면 비과세 적용 종료 시점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4년부터 종전 1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자녀가 둘이면 비과세 한도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어도 한 사람이 받는 비과세 한도는 합산 월 20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자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각자 월 2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 1일 현재의 자녀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그 해 1월 1일에 만 6세 이하면 그 해 동안 적용됩니다.

식대와 보육수당을 둘 다 비과세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식대와 보육수당은 서로 다른 비과세 항목이므로, 각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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