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9 · 3분 읽기 · 급여·수당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상여금이라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지급이 불확실하면 고정성이 깨져 제외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명절·분기마다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주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연장수당 단가가 달라지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정기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느냐입니다.
셋을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의 단가(통상시급)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실질적으로 어떤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3요건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월·분기·반기·연 단위 모두 정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
  • 고정성 —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을 것.
    즉 "성과·실적·재직 여부 같은 불확실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것이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 깨지는 대표 사례

같은 "정기상여금"이라도 지급 조건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재직 조건부 상여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는,
    그 시점에 재직할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형태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 고정성 판단이 갈립니다.
  • 성과·실적 연동 상여 — 개인·회사 실적에 따라 액수가 변동하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재직·근무일수 같은 추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모두에게 주는 정기상여금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월 기본급 2,090,000원,
정기상여금이 연 1,200,000원(매월 100,000원 상당)으로 재직·실적 조건 없이 일률 지급된다고 가정합니다.

  • 상여를 제외한 통상시급: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 상여를 포함한 월 통상임금: 2,090,000원 + 100,000원 = 2,190,000원 → 2,190,000원 ÷ 209시간 ≈ 10,478원
  • 연장 1시간 수당 차이: (10,478원 − 10,000원) × 1.5 ≈ 시간당 717원 증가

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장·야간수당 단가 전체가 올라갑니다.

포함 vs 제외 비교

상여 형태정기성일률성고정성통상임금
조건 없는 정기상여OOO포함
재직자 한정 상여OO다툼제외 가능
성과 연동 상여△△X제외
일부 직군만 지급OX-제외

자주 하는 실수

  •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실수. 조건 없는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입니다.
  •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실수. "성과급"이라는 이름이어도 사실상 일률·고정 지급이면 포함될 수 있고,
    "정기상여"여도 조건이 붙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규정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 통상임금이 바뀌었는데 가산수당 단가를 그대로 두는 실수. 통상임금 구성이 바뀌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단가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기본급·수당·정기상여 같은 임금 항목을 텍스트 데이터로 관리하고,
급여명세에 항목별로 반영합니다.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규정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항목을 구조화해 기록해 두면 통상시급 산정과 가산수당 계산 근거를 일관되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은 항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포함됩니다. 재직 조건이나 실적 조건이 붙어 지급이 불확실하면 고정성이 깨져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기성(일정 기간마다 정기 지급), 일률성(해당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추가 조건 없이 근로만 하면 지급 확정)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는 통상임금인가요?

지급일에 재직해야만 받는 조건이 붙으면 지급이 불확실해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규정과 실무 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상시급이 올라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단가가 함께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구성이 바뀌면 가산수당 단가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름이 성과급이면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빠지나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성과급이라 불러도 조건 없이 일률·고정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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