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0 · 3분 읽기 · 급여·수당

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줘도 되나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로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직과 1년 미만 계약은 감액이 금지됩니다.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신입을 수습으로 채용하며 첫 3개월은 급여를 낮춰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사장님,
단기 계약직이나 단순 업무 직원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라면 읽어 보세요.

결론부터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은 가능하지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즉 1년 미만(예: 6개월·11개월) 계약직에게는 수습이라도 9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운 채 감액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액 가능 요건 정리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이 적법하려면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불가,
    100% 지급.
  • 수습 3개월 이내: 4개월째부터는 100% 지급.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 단순노무직 제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 감액률 한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최대 10% 감액).

수습 감액 적용 가능 여부 비교

사례계약기간직무90% 감액
정규직 신입1년 이상일반 사무가능(3개월 이내)
6개월 계약직1년 미만일반불가(100% 지급)
단순노무 고시 직종1년 이상단순노무불가(100% 지급)
수습 5개월째1년 이상일반4개월째부터 100%

계산 예시 (예시이며 가공의 숫자입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가정하고 90% 감액을 적용하면:

  • 시간급 최저임금 가정: 10,000원
  • 수습 감액 적용 시급 = 10,000 × 0.9 = 9,000원
  •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면: 9,000 × 209 = 1,881,000원

단,
이 9,000원은 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법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인 10,0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둘 때 챙길 점

수습 감액은 "임금을 깎아도 되는 특례"이므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 계약기간,
    수습기간(시작·종료일),
    수습기간 중 감액률을 서면으로 적습니다.
    명시가 없으면 감액 근거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수습 ≠ 무한정 평가기간: 수습기간을 6개월·1년으로 길게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액은 어떤 경우에도 최초 3개월까지만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 중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 4대보험·주휴수당은 그대로: 수습이라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의무나 주휴수당,
    연차 발생 등 다른 근로조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액은 "기본 시급의 최대 10%"에만 적용됩니다.
  • 단순노무 직종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종사 직종이면 수습이라도 100%이므로,
    채용 직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신입에게 무조건 90% 적용 — 1년 미만 계약직에는 감액 불가입니다.
  • 수습기간을 길게 잡고 그 기간 내내 90% 지급 —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 확인 누락 — 고시 직종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감액 조건 미기재 —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감액률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입사일·계약기간·수습 시작일과 급여 항목을 텍스트로 관리합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과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감액 가능 기간이 끝나는 날을 놓치지 않고 정상 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 해당 여부와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임금 90%를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만 90% 감액이 적법합니다.

6개월 계약직 수습에도 90% 적용되나요?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100%를 줘야 합니다.

단순노무직도 감액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90%까지, 즉 최대 10%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90% 미만으로 내리면 위반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급여표 점검 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 환산액(209시간 기준)뿐 아니라 수당·공제 전 산입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없애고 시급제로 바꾸는 절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시급·통상임금 기반으로 전환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통상임금 재설계, 근로계약 변경, 근로시간 기록 체계 구축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경비·관리인 수당 적용제외, 승인 받아야?
경비·관리인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휴일·휴게 규정 적용제외가 효력을 가집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적용제외하면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며 최저임금 미달, 위반일까?
수습이라며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거나,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에 감액을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차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6 4대보험 요율, 내 월급에서 얼마 떼나?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3가지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항목별 부담 구조와 공제액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왜 갑자기 더 떼가나요?
건강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해 차액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하는데, 보통 4월분에 반영됩니다. 추가징수가 생기는 원리와 대비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