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며 최저임금 미달,
위반일까?
수습이라며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거나,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에 감액을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차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수습이니까"라며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근로자,
반대로 수습 감액을 적용했다가 위반은 아닌지 점검하려는 사장님 모두에게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출 수 있는 범위는 최저임금의 90%,
그리고 계약기간 1년 이상·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아님이라는 선 안에서뿐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이 한계를 넘은 미달 지급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위반이면 근로자는 차액(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차액 지급은 물론 최저임금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반인지 판단하는 기준
받은(또는 지급한) 임금이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 —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
90%만 줬다면 위반입니다. - 수습 3개월 이내인가 — 4개월째 이후에도 감액했다면 위반입니다.
- 단순노무 고시 직종인가 — 해당하면 수습이라도 100%여야 하므로 감액 시 위반입니다.
- 90% 이상인가 — 적법한 감액 대상이라도 90% 미만으로 줬다면 위반입니다.
- 산입 임금 합산 시급 — 기본급뿐 아니라 매월 정기 식대·상여까지 합쳐 시급으로 환산한 값이 (감액 적용 시 90%,
아니면 100%) 기준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어기면 그 차액만큼 최저임금 미달,
즉 위반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이며 가공의 숫자입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 6개월 계약직(1년 미만)에게 "수습"이라며 시급 9,000원 지급
-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 적법 기준은 100%인 10,000원
- 미달액 = 10,000 − 9,000 = 시간당 1,000원
- 월 209시간이면 차액 = 1,000 × 209 = 월 209,000원
이 차액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 내(임금채권은 통상 3년)라면 과거분까지 합산해 청구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지급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 감액 요건(계약 1년 이상·3개월 이내·비단순노무)을 다시 확인하고,
요건 미충족이면 즉시 차액을 정산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감액 조건을 명확히 적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산입 내역을 투명하게 남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수습"이라는 명칭만 붙이면 감액이 된다고 오해 — 명칭이 아니라 법정 요건 충족이 기준입니다.
- 1년 미만 계약에 감액 적용 —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 수습기간을 늘려 감액기간 연장 — 감액은 어떤 경우에도 3개월까지입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 산입 임금이 불분명하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계약기간·수습 시작일과 매월 급여 항목을 텍스트로 누적 관리해,
수습 감액 가능 기간과 적용 임금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시급 환산 비교 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구체적 위반·신고 판단은 노무사·고용노동청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최저임금 미달도 괜찮은가요?
위반이면 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 계약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본급은 90% 이상인데 위반일 수 있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