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7-20 · 최종 수정 2026-10-04 · 5분 읽기 · 급여·수당

한 직원이 두 매장에서 일하면 주휴수당은? — 같은 사장 vs 다른 사장 합산 기준

두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같으면 근로시간 합산,
다르면 매장별 각각 계산 — 합산 시 연장수당 판정도 달라진다.

결론부터: 두 매장의 사업주(사장)가 같으면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판단하고,
사업주가 다르면 매장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두 매장 근무 주휴수당"이 헷갈리는 이유는 매장이 2개라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몇 명인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A·B매장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선 하나의 근로관계이므로 시간을 쪼개도 의무는 합쳐집니다.

같은 사장 두 매장 — 주 15시간은 합산으로 판정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A매장 주 10시간 + B매장 주 8시간 = 주 18시간이면,
매장별로는 둘 다 15시간 미만이어도 합산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매장별로 따로 계약서 썼으니 각각 15시간 미만"이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동일하면 실질은 하나의 근로관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합산 ÷ 40) × 8 × 시급

구분A매장B매장합산
주 소정근로시간10시간8시간18시간
매장별 판정15h 미만 ✕15h 미만 ✕15h 이상 ○
주휴수당——18÷40×8×10,320 = 37,152원/주

합산하면 연장수당도 달라진다

같은 사업주라면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판정도 두 매장을 합산합니다(제50조).
낮에 A매장 6시간,
저녁에 B매장 4시간을 일했다면 그날 10시간 근무 — 2시간은 연장근로로 50% 가산(제56조) 대상입니다(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 근로자 수도 동일 사업주면 합산 판단이 원칙).
매장별 급여를 따로 계산하면 이 초과분이 조용히 사라지는데,
나중에 임금체불로 돌아오는 대표 패턴입니다.

다른 사장 매장 겸직 — 각각 독립 계산

편의점 알바가 사장이 다른 카페에서 투잡을 뛰는 경우,
두 근로관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각 매장에서 각각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그 매장에서 주휴수당이 나오고,
연장수당도 매장별로만 판정합니다.
두 곳 합쳐 주 20시간이어도 각각 10시간이면 어느 쪽도 주휴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 같은 사장인데 매장별 계약서를 근거로 15시간 미만 처리 → 합산 판정이 원칙,
    미지급 시 임금체불
  • ❌ 두 매장 출퇴근 기록을 따로 관리해 합산 근무시간을 아무도 모름 → 분쟁 시 근로자 측 기록(카톡·계좌이체 내역)이 증거가 됨
  • ❌ 법인만 다르면 무조건 별개라고 단정 → 형식상 법인 분리여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지휘·운영하면 합산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
  • ✅ 매장 이동·겸직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제17조)하고,
    시간 기록은 한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

인사책으로 간단히

다점포에서 이 문제의 근원은 "매장별로 따로 노는 출퇴근 기록"입니다.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은 계정 하나로 여러 매장(회사)에 소속될 수 있고,
매장마다 GPS·NFC 출퇴근 기록과 주간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따로 집계합니다.
근무표(교대 스케줄)와 전자결재까지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므로,
직원이 어느 매장에서 몇 시간 일했는지 합산 근거가 자동으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8조(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제50조(근로시간) · 제55조(휴일)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 개근 요건)

자주 묻는 질문

두 매장이 법인이 다르면 무조건 따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사업주(법인)가 다르면 각각 계산입니다. 다만 형식상 법인만 분리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채용·지휘·급여를 결정한다면 하나의 사용자로 보아 합산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분리를 주휴수당 회피 수단으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사장 두 매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동일 사업주라면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합산 시간 기준으로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다른 겸직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 되어 주된 사업장(통상 보수가 높은 곳)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다른 사장 매장 두 곳에서 각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두 번 받나요?

네. 근로관계가 별개이므로 각 매장에서 요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을 충족하면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쪽에서 받았다고 다른 쪽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장 매장인데 급여를 매장별 통장에서 따로 보내면 문제가 없나요?

지급 계좌를 나눠도 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주휴수당·연장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며, 매장별 지급액의 합이 합산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차액은 임금체불입니다.

직원이 다른 사장 매장에서 투잡 중이면 우리 매장 연장수당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주가 다르면 근로시간을 통산하지 않으므로, 우리 매장에서의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만 연장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피로·안전 문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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