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06 · 최종 수정 2026-10-04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육아휴직 나눠 쓰기 몇 번까지? 분할 횟수 정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이고,
3회까지 나눠(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신청 단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범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몇 번에 나눠 써도 되느냐"고 물어온 인사담당자,
또는 어린이집 적응기와 초등 입학기에 나눠 쓰고 싶은 부모 직원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쓸 수 있고,
이 기간을 여러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몇 번까지"가 아니라 "몇 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느냐"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어(종전 2회) 한 자녀에 대해 3회까지 나눠 쓰는 것(즉 최대 4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 2025-02-23 시행 · 2026-09-30 검토).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 분할은 "전체 기간 안에서 끊어 쓰기"입니다.

  • 총량: 자녀 1명당 부모 1인 기준 1년(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권리를 가지므로 한 가정 기준으로는 합산하여 더 길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분할 횟수: 3회 분할(최대 4번 나눠 사용).
    한 번 복직 후 다시 신청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 임신기 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경우,
    그 사용은 위 분할 횟수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단위: 일 단위가 아니라 일정 기간(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한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분할 신청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 범위 안에서는 거부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 명이 총 1년 6개월(18개월 —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써서 6개월이 추가된 경우)의 육아휴직권을 다음과 같이 나눠 쓰는 경우:

  • 1차: 출산 직후 6개월
  • 2차: 어린이집 적응기 6개월
  • 3차: 초등 입학기 3개월
  • 4차: 방학기 3개월

합계 18개월 = 6 + 6 + 3 + 3.
끊어 쓴 횟수는 4번이며,
이는 "3회 분할"에 해당합니다.
남은 분할 여력이 없으므로 다섯 번째로 다시 끊어 쓰려면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실무 절차

  1. 신청 시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정 사전 통지 기간).
  2. 신청 서면: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
    자녀 정보를 적어 서면(또는 회사 내부 전자결재)으로 제출합니다.
  3. 회사 처리: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합니다.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복직·재신청: 분할 사용 시,
    복직 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한 번 쓰면 끝"이라고 오해 — 육아휴직은 끊어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 규정에 "1회만 허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분할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부모 권리를 합산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는 시도 — 육아휴직권은 부모 각자에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미사용분을 그대로 본인이 이어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 30일 전 통지를 놓침 — 사전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개시일 조정을 요청할 여지가 생깁니다.
  • 육아휴직 급여(고용센터 지급)와 회사의 휴직 부여를 혼동 — 휴직 부여는 회사가,
    급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이 담당합니다.
    분할마다 급여 신청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직원별 육아휴직 신청·승인을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휴직 개시·종료일과 분할 이력을 텍스트 데이터로 누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점마다 결재 기록이 남으므로 "이 직원이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얼마를 썼는지"를 한눈에 추적하고,
복직 후 출퇴근 기록도 끊김 없이 이어서 집계합니다.
급여 지원 신청 자체는 고용센터를 통해야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휴직 이력 관리는 인사책 안에서 정리됩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한 자녀에 대해 3회 분할(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며,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18개월)입니다. 부모가 각자 권리를 가지므로 한 가정 기준으로는 합산해 더 길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분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신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회사 규정에 1회만 허용한다고 적혀 있어도 법정 분할권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분할할 때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또는 사내 전자결재)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마다 복직 후 다시 신청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육아휴직을 며칠 단위로도 끊어 쓸 수 있나요?

통상 일 단위가 아니라 일정 기간(개월) 단위로 신청하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방학·휴원이나 자녀 질병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고, 이 사용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며칠 단위 사용이 필요하면 별도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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