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3 · 11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육아휴직 사용률,
출생 후 12개월로 세면 10.7%p 높다 — 2023년생 대상 부모 33.0%→43.7%(잠정)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서 2023년생 부모(육아휴직 대상자)의 사용률은 출생연도 안에 시작한 사람만 세면 33.0%,
출생 후 12개월 안까지 세면 43.7%(잠정)로 10.7%p 차이가 납니다.
부는 7.5%→16.1%,
모는 73.2%→84.5%입니다.
인사책 연구소가 두 지표의 기간·분모 정의와 잠정치 체계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보도자료에는 2023년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
그중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자의 사용률이 두 가지로 실려 있습니다.
출생연도인 2023년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만 세면 33.0%,
자녀 출생일 이후 12개월 안에 시작한 사람까지 세면 43.7%입니다.
같은 부모 집단을 두고 세는 기간만 늘렸는데 10.7%p가 높아졌고,
43.7%는 잠정치입니다.
이 글은 두 값이 무엇을 세는지,
분모가 무엇인지,
언제 바뀔 수 있는지를 원자료 문구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주장을 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나 제도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2023년생,
세는 기간만 다른 두 사용률

보도자료 일러두기는 두 지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분출생연도 사용률(본지표)12개월 이내 사용률(참고지표)
분자기준연도 출생아 부모 중 기준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기준연도 출생아 부모 중 자녀 출생일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
분모육아휴직 대상자육아휴직 대상자
작성기존 지표2024년 통계에서 신규 작성
최신 출생연도2024년생 34.7%(잠정)2023년생 43.7%(잠정)

같은 2023년생 행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의 차이는 보도자료의 「차이(A-B)」 열이고,
부·모의 차이는 인사책 연구소가 같은 표의 칸끼리 뺀 값입니다.

2023년생 부모출생연도(본지표)12개월 이내(참고지표, 잠정)차이
전체33.0%43.7%10.7%p
부7.5%16.1%8.6%p
모73.2%84.5%11.3%p

두 지표의 차이는 출생연도가 끝난 뒤,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휴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참고지표 표의 각주는 「'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4년까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이라고 적고,
부록의 자주하는 질문은 참고지표가 「출생연도 내 육아휴직 시작자만 집계하는 점을 보완하는 지표」라며 「법적 출산휴가 보장기간(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후 익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 등」을 예로 듭니다.
본지표에서는 1월생과 12월생의 부모가 출생연도 안에 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의 길이가 다르고,
참고지표는 누구에게나 같은 12개월을 줍니다.

차이를 비율로 보면 부는 7.5%에서 16.1%로 2.1배,
모는 73.2%에서 84.5%로 1.15배입니다.
%p로는 모 쪽 차이가 크고,
배수로는 부 쪽이 큽니다.

2015~2023년생,
기간을 늘린 만큼의 차이

참고지표는 2015년생까지 거슬러 함께 실렸습니다.
2023년생 값만 잠정이고,
나머지 연도는 보도자료에 잠정 표시가 없습니다.

출생연도출생연도 사용률12개월 이내 사용률차이부: 출생연도 → 12개월
201519.1%23.4%4.3%p0.6% → 1.1%
201620.0%24.9%4.9%p0.9% → 1.7%
201721.6%27.7%6.1%p1.8% → 3.4%
201822.5%29.0%6.5%p2.4% → 4.4%
201924.0%31.3%7.3%p3.0% → 5.9%
202025.5%33.7%8.2%p3.6% → 7.3%
202127.0%36.8%9.8%p4.3% → 10.2%
202231.2%40.7%9.5%p7.1% → 13.5%
202333.0%43.7%(잠정)10.7%p7.5% → 16.1%

두 기간의 차이는 2015년생 4.3%p에서 2023년생 10.7%p로 커졌습니다.
다만 2022년생(9.5%p)은 2021년생(9.8%p)보다 작아 해마다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휴직 시작 시점별 인원을 월 단위로 싣지 않아,
차이가 커진 이유를 원자료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기간을 더 늘린 표도 있지만 분모가 다릅니다.
「1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2015~2024년 동안 2015년생만 둔 1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쓴 부모를 분모로,
휴직 당시 자녀 나이별 비율을 냅니다.
부는 0세 11.3%,
6세 18.0%,
7세 15.4%이고 모는 0세 83.8%입니다.
분할 사용을 나이마다 중복 집계해 합이 100%를 넘습니다.
이 값은 「대상자 중 쓴 사람」이 아니라 「쓴 사람 중 그 나이에 쓴 사람」의 비율이어서 위 사용률 표와 같은 줄에 놓을 수 없고,
2015년생의 값이라 2023년생에 그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분모는 「대상자」,
그 안에서 부와 모의 무게가 다르다

두 사용률의 분모는 출생아도,
부모 전체도 아닌 육아휴직 대상자입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대상자를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및 공무원」으로,
부록 개요는 작성 대상을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및 공무원ㆍ교사」로 적습니다.
부록의 2024년 기준 제도표에서 근로자 자격은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이 조건 밖에 있는 부모는 분자와 분모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3년생 부모의 대상자는 267,186명이고 이 중 부가 163,228명(61.1%),
모가 103,958명입니다.
2024년생은 278,619명 중 부 168,202명(60.4%),
모 110,417명입니다.
전체 사용률은 부와 모의 사용률을 대상자 수로 가중한 값이라,
부 쪽 무게가 60%를 넘습니다.
2024년생 부모 중 육아휴직자 96,810명에서 부는 17,074명(17.6%)입니다.

분모가 바뀌면 이름이 비슷한 다른 숫자가 됩니다.

지표분모값
출생연도 사용률(2024년생,
잠정)
육아휴직 대상자 278,619명34.7%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2024년생,
잠정)
출생아 238,317명40.6명
12개월 이내 사용률(2023년생,
잠정)
육아휴직 대상자(수 미공개)43.7%
OECD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한국,
2023년 기준)
출생아(분자는 자녀 연령 조건을 채우는 모든 휴직자)남 21.9 · 여 63.3

출생아 100명당 값은 부와 모를 사람 단위로 더합니다.
2024년생 부모 중 육아휴직자 96,810명은 부 17,074명과 모 79,736명의 합이고,
출생연도에 부와 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는 표에 20,662로 따로 실려 있습니다.
OECD 값은 보도자료 부록에 실린 것으로,
부록은 이 값이 100을 넘는 나라가 있고 나라별 세부 기준이 달라 비교에 유의하라고 적습니다.

잠정치는 언제,
왜 바뀌나

부록의 자주하는 질문은 잠정·확정 체계를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으로 설명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어,
휴직 시작과 급여 신청 사이에 최대 2년의 시차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자료의 잠정치(2025년 12월 공표)는 2025년 8월까지 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확정치(2026년 12월 공표)는 2026년 8월까지 신청한 사람을 씁니다.
개요의 공표 시기는 「작성기준년 익년 12월 잠정(익익년 12월 확정)」입니다.

표 머리의 p 표시대로 2024년생 본지표 34.7%와 2023년생 참고지표 43.7%는 둘 다 잠정치입니다.
참고지표에는 2024년에 시작한 휴직이 들어가는데,
보도자료는 2023년생 참고지표가 언제 확정되는지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4년생의 12개월 이내 사용률은 이번 표에 없습니다.

「34.7%」는 2024년생,
「43.7%」는 2023년생의 값이어서 둘의 차이 9.0%p는 기간 정의와 출생연도가 함께 섞인 숫자입니다.
기간 정의만의 차이는 같은 2023년생 행의 10.7%p입니다.
조사마다 최신 수치가 몇 달 전 것인지를 잰 글은 최신 근로시간 수치는 실제로 몇 달 전 것인가입니다.

원자료와 한계

원자료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보도자료(게시일 2025년 12월 17일,
사회통계기획과)와 첨부 PDF 72쪽입니다.
육아휴직통계는 통계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92호)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자료,
인구동향 출생자료 등 11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만듭니다. 표본조사가 아니라 행정자료 가공 통계이고,
포괄범위는 부록 표기로 민간 및 공공(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군인 제외)입니다.
보도자료 일러두기는 통계표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한다고 적고,
KOSIS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표의 수록기간은 2015~2024년,
자료갱신일은 2025년 12월 17일로 표시됩니다.

가공한 것은 넷입니다.
① 2023년생 부·모의 기간별 차이(%p)와 배수,
② 대상자 중 부의 비중과 휴직자 중 부의 비중,
③ 참고지표 분모의 부 비중 역산(반올림 폭 범위),
④ 2024년생 34.7%와 2023년생 43.7%의 차이 9.0%p입니다.
모두 보도자료에 없는 값이고,
보도자료 숫자가 반올림 값이라 계산 결과에 그만큼의 폭이 있습니다.

못 잰 것도 적습니다.
참고지표의 대상자 수와 휴직자 수,
출생 월별·휴직 시작 월별 분포,
휴직 기간(일수)은 보도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조건 밖의 부모(자영업자,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 등)가 얼마나 되는지도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KOSIS 통계표의 값은 화면에서 열지 못해 수치는 모두 보도자료 PDF에서 옮겼습니다.
부록은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사업체 표본조사)·고용행정통계(급여 초회 수급 기준)와 포괄범위·집계 기준이 다르다고 표로 적고,
인구동태패널통계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과는 「그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이라고 적습니다.
이 글은 사용률의 변화 원인을 측정하지 않았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인용하실 때

「육아휴직 사용률」을 옮길 때 어느 지표인지(출생연도 사용률 또는 12개월 이내 사용률),
몇 년생 부모의 값인지,
잠정 여부를 같이 적으면 다른 해·다른 정의의 숫자와 섞이지 않습니다.
「33.0%」와 「43.7%」는 모두 2023년생 부모,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이고 43.7%는 잠정치입니다.

권장 인용 문구 예시입니다.

인사책 연구소,
〈육아휴직 사용률,
출생 후 12개월로 세면 10.7%p 높다 — 2023년생 대상 부모 33.0%→43.7%(잠정)〉,
2026-10-01,
https://insacheck.com/guides/leave/육아휴직-사용률-세는-기간-읽는법

원 수치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2025-12-17),
요약 2쪽과 본문 17쪽의 「육아휴직 사용률(참고지표 vs 본지표) 비교」 표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사용률 33.0%와 43.7%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의 2023년생 부모 값이고 분모는 육아휴직 대상자입니다. 33.0%는 출생연도(2023년)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만, 43.7%는 자녀 출생일 이후 12개월 안에 시작한 부모까지 셉니다. 43.7%는 2024년 통계에서 새로 만든 참고지표이며 잠정치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사용률 34.7%와 43.7%를 비교해도 되나요?

34.7%는 2024년생 부모의 출생연도 사용률이고, 43.7%는 2023년생 부모의 12개월 이내 사용률입니다. 출생연도와 기간 정의가 함께 달라 두 값의 차이 9.0%p는 기간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2023년생끼리 비교하면 출생연도 사용률 33.0%, 12개월 이내 사용률 43.7%로 10.7%p 차이입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의 분모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출생아 부모 중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및 공무원입니다. 2023년생 부모의 대상자는 267,186명이고 이 중 부가 163,228명(61.1%)입니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2024년생 40.6명)는 분모가 출생아 수라 사용률과 다른 숫자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육아휴직 나눠 쓰기 몇 번까지? 분할 횟수 정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이고, 3회까지 나눠(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신청 단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범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병가 진단서, 며칠 이상부터 요구 가능?
병가 진단서를 며칠부터 요구할지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선과 건강정보 보호상 유의점, 과도한 증빙 요구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할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의무를 정리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법 — 절차 한 단계도 빠뜨리면 무효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이 정한 두 차례 통보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2차 통보 시기와 절차, 무효가 되는 함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 한 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기준 총정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 구조와 정확한 발생 시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사장님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1년차 연차 26개 진짜? 11+15 합산 논란 정리
입사 1년 미만 11일과 1년 시점 15일을 합쳐 '1년차 26일'이 된다는 말,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다만 11일은 먼저 소멸하기 쉬워 실제 26일을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합산 구조와 소멸·사용촉진을 정확히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