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첫 직원 채용 절차 — 계약서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1인 셀러가 포장 알바 한 명을 처음 뽑을 때 밟아야 할 절차를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
임금명세서 순서로 정리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주문이 하루 30건을 넘어가면 1인 셀러의 하루는 포장에서 끝난다.
그래서 대부분 첫 채용은 거창한 공고가 아니라 "동네 지인 소개로 포장 알바 한 명"으로 시작한다.
문제는 이 첫 직원부터 사업자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첫 직원 채용에서 서류를 건너뛴 사업장이 나중에 임금 분쟁에서 가장 취약하다.
순서대로 짚어 보자.
1단계 — 출근 첫날 전에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라고 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고,
주 2회 나오는 알바도 마찬가지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데,
실무에서 더 아픈 건 벌금이 아니라 분쟁 시 근로조건 입증을 전부 사업주가 뒤집어쓴다는 점이다.
시급,
요일,
출퇴근 시간,
포장·검수·CS 등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고 한 부씩 나눠 갖자.
2단계 —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제각각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순간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이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 알바라면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달라지니 근로시간부터 확정해야 한다.
이때 처음 사업장관리번호(보험 성립신고)도 함께 만들어진다.
3단계 — 임금 지급과 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매출 들어오면 줄게"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그리고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교부해야 하는데,
시급·근로시간·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한다.
첫 직원부터 출퇴근 기록과 명세서를 습관으로 남겨 두는 게 핵심인데,
인사책처럼 무료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발급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계약서 쓴 다음 날부터 붙여 두면 이 단계가 자동으로 굴러간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이 발생하고,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연장·야간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판단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시급과 근무 요일부터 채워 보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을 미리 열어 보자.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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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