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공휴일 근무 수당 — 빨간날 정상영업하는 매장의 정답
명절 대목에 전 직원이 출근하는 미용실.
5인 이상 매장의 공휴일 유급휴일화와 휴일근로 가산 50% 규정,
대체휴일 합의 요건을 정리했다.
설 연휴 전 주말의 미용실을 떠올려 보자.
예약 창은 아침부터 밤까지 꽉 차 있고,
명절 당일에도 "고향 가기 전에 머리해야 한다"는 손님들 때문에 문을 연다.
디자이너 넷,
스탭 둘이 전원 출근한 매장에서 스탭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원장님,
오늘 빨간날인데 수당 따로 나오는 거예요?" 원장은 잠깐 멈칫한다.
개업 이후 명절 영업을 당연하게 해 왔지,
그날 급여를 다르게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빨간날은 이제 미용실에도 '유급휴일'이다
한때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일 뿐,
민간 사업장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설·추석·어린이날 같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됐다.
위 매장처럼 원장 빼고 6명이 일한다면 해당된다.
유급휴일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뜻한다.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가고,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가 되어 제56조의 가산이 붙는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가산이다.
시급 12,000원 스탭이 명절에 9시간 일했다면 8시간×1.5배+1시간×2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다.
월급제 직원은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그날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초과분 2배)를 얹어 주면 된다.
5인 미만 매장은 계산이 다르다
디자이너 둘에 스탭 하나,
상시 3인인 매장이라면 제55조 제2항도 제56조 가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영업해도 평일과 같은 임금이면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매장 규정에 "공휴일 휴무" 또는 "휴일근무 시 수당 지급"을 써 놓았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경계에서 오르내리는 매장은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월별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수당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려면 — 휴일대체
"명절에 일 시키고 다음 주 화요일에 쉬게 하면 되지 않나"는 원장님들의 오랜 해법인데,
조건이 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해 고지해야 한다.
말로만 "나중에 쉬어"라고 하고 흐지부지되면,
그날 근무는 그대로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채무가 남는다.
미용실처럼 화요일이 한가한 업종은 서면 합의만 제대로 갖추면 휴일대체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결국 이 문제는 "그날 누가 몇 시간 일했는가"의 기록 싸움이다.
명절 대목의 출퇴근 시간을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찍어 두면 휴일 근로시간이 따로 남아(급여 기능을 켜면 휴일 가산수당까지 계산),
연휴가 끝난 뒤 급여일에 주먹구구로 셈할 일이 없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올해 남은 공휴일 달력을 놓고 영업할 날을 정한 뒤,
5인 이상이라면 휴일대체 서면 합의서를 만들거나 가산수당 예산을 미리 잡아 두자.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이 공휴일에 정상영업하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미용실도 공휴일 수당 의무가 있나요?
공휴일에 일 시키고 다른 날 쉬게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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