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퇴직금 계산 — 비율급·인센티브 포함 평균임금 예시
매달 급여가 다른 비율급 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계산을 실제 숫자로 단계별 시연한다.
3년 일한 비율급 강사가 그만두겠다며 퇴직금을 물어 오면,
원장님 절반은 '비율급도 퇴직금이 나오나요'부터 되묻는다.
나온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급여 방식과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 의무가 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다.
매달 다른 월급의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
1단계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모은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6월 1일 퇴직이라면 3월 1일~5월 31일,
총 92일이 기간이다.
예시 강사의 급여를 보자.
3월 비율급 2,950,000원,
4월 3,400,000원(신학기 등록 인센티브 300,000원 포함),
5월 2,750,000원.
합계 9,100,000원.
여기서 인센티브 포함 여부가 자주 다툼이 되는데,
근로의 대가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반복적으로 지급돼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넣는 것이 원칙이다.
원장 재량의 일회성 축하금 성격이라면 빠질 수 있다.
이 경계는 지급 조건의 실질에 따라,
즉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단계 —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9,100,000 ÷ 92 = 98,913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 3년(1,095일)이면 98,913 × 30 × 3 = 8,902,170원이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분자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수백만 원이 갈린다.
연간 단위로 지급된 상여나 미사용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에서 발생한 수당)이 있다면 그 3/12을 산입하는 논점도 있으니,
금액이 크면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적어 근로자와 공유하는 편이 뒷말을 줄인다.
3단계 — 방학이 낀 3개월이라는 함정
학원 특유의 변수가 있다.
시수가 급감한 방학 달이 마지막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온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어 무조건 낮은 값으로 정산하면 안 된다.
반대로 특강으로 급여가 치솟은 3개월이 기준이 되면 강사에게 유리해진다.
어느 쪽이든 근거는 매달의 급여 기록이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항목별 계산식과 함께 남겨 온 학원은 이 단계에서 다툴 일이 거의 없다.
인사책처럼 급여명세서를 무료로 만들어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써 왔다면 퇴직 전 3개월 내역을 그대로 꺼내 쓰면 된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재직 1년이 넘은 강사 명단과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둘 것,
그리고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지금 정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비율급으로 일한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방학이라 급여가 적었던 달이 퇴직 직전이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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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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