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수습·연장근무 조항 포함
임금·주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에 더해 인센티브 산식,
수습 감액,
마감 연장 동의까지 피부관리실 특유의 조항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작성 가이드.
필수 기재사항부터 — 제17조는 협상이 아니라 의무다
피부관리실 근로계약서 분쟁의 팔 할은 '안 쓴 것' 때문에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를 서면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까지 적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이라는 점을 놓치는 사장님이 많다.
특히 피부관리실은 기본급에 시술 인센티브가 얹히는 임금 구조가 흔해서,
임금 항목을 대충 쓰면 계약서가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없어진다.
작성 순서로 점검해 보자.
첫째,
임금란에는 기본급과 함께 인센티브 산식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매출의 일정 비율"처럼 모호하게 쓰면 퇴직할 때 반드시 다툰다.
본인 시술 매출의 몇 퍼센트를,
어느 기간 매출 기준으로,
언제 지급하는지까지 숫자로 박아야 한다.
관리 상품권·선불권 매출을 인센티브 기준에 포함할지도 미리 정해 둔다.
피부관리실 특유의 조항 세 가지
둘째,
수습 조항.
감액을 적용하려면 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라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계약서 문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습 기간과 감액률(최대 10%)을 명시하지 않으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다.
셋째,
마감 연장 조항.
저녁 마지막 관리가 밀려 퇴근이 늦어지는 일은 피부관리실의 구조적 특성이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계약서에 연장근로 동의 문구를 넣고 실제 발생 시 수당(5인 이상은 제56조의 50% 가산)을 지급한다는 점을 적어 둔다.
다만 포괄임금 방식으로 정할지 실측 정산할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넷째,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시간대로 명시한다.
예약제 매장은 휴게가 유명무실해지기 쉬워 시간대를 못 박는 편이 안전하다.
주휴일 요일도 이 단계에서 함께 지정한다.
일요일 예약을 받는 매장이라면 주휴일을 평일로 적어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충돌하지 않는 길이다.
서명 후가 진짜 시작이다
계약서는 서랍에 넣는 순간 효력이 반쪽이 된다.
계약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퇴근 기록이 맞아 들어가는지가 임금 분쟁의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인사책 같은 무료 전자 근태 도구로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기록을 나란히 관리하면 연장근무 정산 근거가 저절로 쌓인다.
다음 행동: 재직 중인 전 직원의 계약서에 인센티브 산식·수습 조항·주휴일 요일이 있는지 오늘 확인하고,
빠진 항목은 변경계약서로 보완해 서면 교부하자.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