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발주 마감,
직원에게 시키면 연장·야간수당은 얼마?
오픈마켓 발주 마감 때문에 밤 10시 넘어 일하는 직원의 연장·야간 중복 가산을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월 추가 인건비를 산출했다.
오픈마켓 발주 마감은 대개 밤이다.
도매처 재고가 저녁에 확정되고,
다음 날 출고분 발주를 밤 11시 전에 넣어야 하는 구조라면,
직원 한 명이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게 된다.
사장님 입장에선 "두 시간인데 뭐" 싶지만,
이 두 시간은 법적으로 가장 비싼 두 시간이다.
왜 두 배로 계산되는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다시 50%를 가산하라고 정한다.
둘은 성격이 다른 가산이라 겹치면 중복 적용된다.
하루 8시간(제50조)을 넘긴 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걸리면,
그 시간은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시급의 200%가 된다.
숫자로 따져 보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직원이 오전 10시~오후 7시(휴게 1시간,
실근로 8시간) 근무 후,
밤 9시부터 11시까지 발주 업무를 한다고 하자.
밤 9시~10시: 연장 1시간 → 10,320 × 1.5 = 15,480원.
밤 10시~11시: 연장+야간 1시간 → 10,320 × 2.0 = 20,640원.
하루 추가 인건비 36,120원.
주 5일이면 180,600원,
월 기준(약 21.7일)이면 78만 원을 넘는다.
시급 12,000원인 직원이라면 월 91만 원 남짓이다.
"밤에 잠깐"의 실제 가격이 이렇다.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제53조)다.
매일 2시간이면 주 10시간이라 아직 여유가 있지만,
시즌에 물량이 몰려 주말 출근까지 겹치면 한도를 넘기기 쉽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100%만 주면 되지만,
5인 경계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그 달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포괄임금이라 괜찮다"는 착각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는 포괄임금 계약도 만능이 아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야간 시간 수가 명시돼 있어야 하고,
실제 근로가 그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결국 실제로 몇 시에 일이 끝났는지 기록이 있어야 방어도 정산도 가능하다.
발주 담당 직원의 퇴근 시각이 매일 몇 시였는지가 분쟁의 전부인데,
인사책처럼 GPS 출퇴근 기록과 연장·야간 가산을 자동 계산해 주는 무료 서비스를 쓰면 이 기록과 계산을 사람 손 없이 남길 수 있다.
구조적인 해법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발주 마감이 밤 11시라고 해서 직원이 밤 11시까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출근을 오후로 미루는 시차 근무로 바꾸면 같은 업무가 연장·야간 없이 소정근로 안에 들어온다.
다음 행동: ① 발주 담당 직원의 최근 한 달 퇴근 시각을 뽑아 밤 10시 이후 근무가 몇 시간인지 세어 보라.
② 그 시간에 200%를 곱한 금액과,
출근 시간을 미루는 시차 근무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하라.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미만 쇼핑몰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