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4 · 3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2년 넘게 계약직 써도 되는 예외 직군

고령자,
일정 전문직,
박사학위 소지자,
휴직 대체 등은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해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만 55세 이상 직원이나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을 2년 넘게 계약직으로 두려는 사장님,
'이 사람은 예외에 해당할까' 확인하려는 인사 담당자에게.

결론부터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쓰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고령자(만 55세 이상),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일정 직무(박사학위 소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그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외는 '나이가 많으니까' 또는 '전문직이니까' 막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 건설공사처럼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 — 직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워,
    복귀 전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
  3.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 — 근로자가 학업이나 훈련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 —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또는 정부 복지·실업대책 등 —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경우.

이 중 고령자와 박사학위 등 전문직은 SMB에서 가장 자주 적용을 검토하는 예외입니다.

예외 적용 시 핵심 효과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 '무기계약 간주'는 적용 안 됨 — 2년 초과 사용 자체가 가능합니다.
  • '차별 금지'는 그대로 적용 —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판단 예시

만 56세인 직원을 1년 계약으로 채용했다가 좋은 평가로 계속 함께 일하고 싶은 사장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예시).
이 직원은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고령자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약을 이어가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하면,
무기계약 간주와는 별개로 차별 시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외 직군 비교

예외 사유핵심 요건2년 초과 사용
고령자만 55세 이상가능
박사 등 전문직시행령이 정한 전문 분야 종사가능
결원 대체휴직·파견자 복귀 전 대체해당 기간 가능
사업 완료기간 정한 사업·프로젝트 완성그 기간 가능
학업·훈련이수에 필요한 기간그 기간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전문직이니까 당연히 예외'로 단정 — 전문직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분야·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막연한 적용은 위험합니다.
  • 예외 = 차별 가능으로 오해 — 예외는 '무기계약 간주'만 면제할 뿐,
    차별 금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예외 사유가 사라졌는데 계속 사용 — 예컨대 결원 대체 사유였던 휴직자가 복귀했는데도 계속 쓰면 예외가 사라져 통산 위험이 생깁니다.
  • 고령자 기준 나이 착각 — 고령자고용법상 기준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예외 적용 여부는 직원의 나이,
자격,
계약 사유를 정확히 추적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은 직원별 생년월일·고용형태·계약 사유를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고령자 예외 대상이나 결원 대체 계약처럼 예외 사유가 걸린 직원을 구분해 관리하고,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는 몇 살부터 기간제 2년 예외가 되나요?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즉 만 55세 이상이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고령자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무조건 2년 예외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학위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직 대체로 뽑은 계약직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나요?

휴직·파견 등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은 2년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체 사유가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하면 예외가 사라져 통산 위험이 생깁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차별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외는 '무기계약 간주'만 면제할 뿐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하는 것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예외 사유는 누가 정하나요?

예외의 큰 틀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전문직 등 세부 사유는 시행령(제3조)이 정합니다. 막연히 판단하지 말고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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