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7-26 · 최종 수정 2026-09-30 · 7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근로계약서 작성법 — 항목별 실제 예문과 고용형태별 5종 양식 (2026년 기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항목별 실제 기재 예문,
고용형태별 5종 양식 구분,
교부 의무·벌칙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

근로계약서 작성법 — 항목별 예문과 5종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② 첫 출근 전에 서명받아 1부를 교부
하는 것.
아래 예문을 그대로 옮겨 쓰면 10분이면 끝납니다.

필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항목근거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제17조 제1항 1호
소정근로시간제17조 + 휴게는 제54조
주휴일 등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취업 장소·업무 내용제17조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 명시 + 교부 의무 대상입니다.

항목별 실제 기재 예문 (복사해서 쓰세요)

  • 임금: "월 기본급 2,200,000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매월 1일~말일 산정,
    익월 10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근로시간: "09:00~18:00(휴게 12:00~13:00,
    1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휴게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제54조).
  •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유급).
    노동절(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 2025-11-11 시행 · 2026-09-30 검토)
  •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 이 한 줄이면 충분하고,
    법보다 불리하게 쓰면 그 조항만 무효.
  • 수습: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본 계약 임금의 90%로 한다."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만 감액 가능)

고용형태별 5종 양식

형태핵심 추가 기재
표준(정규직)기간 없음("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계약기간 시작일·종료일 명시
단시간(알바)근로일별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직1일 단위 임금·근로시간
연소자(18세 미만)친권자 동의서 첨부,
본인에게 직접 교부(제67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가 별도로 서면 명시를 요구하므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5종 배포)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 시기: 첫 출근 "전"이 원칙

근로 시작 후에 쓰겠다고 미루다 하루라도 일을 시킨 뒤 분쟁이 나면,
미작성 상태 그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채용 확정 → 계약서 서명 → 첫 출근 순서를 지키고, 서명본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교부 안 하면 작성했어도 위반).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PDF 등으로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게 전달하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충족합니다.
이메일·전자문서 전송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고,
원본은 3년 이상 보관하세요.

안 쓰면 생기는 일

  • 정규직 미작성·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단시간 미명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위반).
  • 실무에서는 퇴사자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직 중 원만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방어가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 포괄임금이라며 연장수당 산식 없이 "제수당 포함"만 기재 — 구성항목·계산방법이 없으면 제17조 위반 소지(가산수당은 제56조)
  • ☐ 계약서 2부 작성 후 회사가 2부 다 보관(교부 누락)
  • ☐ 조건 변경(임금 인상,
    시간 변경) 후 재작성 생략
  • ☐ 알바에게 정규직 양식 사용(근로일별 시간 누락)

인사책으로 간단히

계약서를 썼다면 그 조건대로 굴러가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을 쓰면 GPS·NFC 출퇴근 기록,
연차 자동 부여·차감,
교대 근무표,
전자결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집계까지 계약서에 적은 근로조건을 실제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를 켠 회사는 가산수당도 회사가 정한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7조(근로계약,
연소자),
제114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
예문으로 더 보기

★임금 구성(가장 자주 미달하는 항목)★ — 금액만 적으면 요건 미달입니다.
구성·계산·지급 방법까지:

기본급 월 2,200,000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식대 월 200,000원(비과세 한도 내).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10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소정근로시간·휴게★ — 시각을 특정합니다: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1일 8시간,
주 40시간)로 하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시간(알바) 근로일별 기재★ — 기간제법이 요구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일: 매주 토·일요일.
근로시간: 토 10:00~19:00(휴게 1시간,
실근로 8시간),
일 10:00~15:00(휴게 30분,
실근로 4.5시간).
주휴일: 매주 월요일(주 소정근로 12.5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습 조항★ — 기간·감액·직무를 함께: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본 계약 임금의 90%로 한다(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습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년 기준으로 이 네 예문이 노동청 점검·분쟁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예문을 그대로 옮기되 시각·금액은 실제 조건으로 바꾸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출퇴근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첫 달에 대조하는 것까지가 작성의 완결입니다.
서명 후에는 2부 중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전자 서명이라면 교부 이력이 자동으로 남는지도 확인하세요 — 「작성은 했는데 교부를 증명 못 하는」 두 번째 함정을 막는 마지막 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나요?

네.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없으면 수습을 주장할 수 없고 임금 감액도 불가능합니다. 감액(최대 10%)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서면 명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전체 재작성 대신 변경 항목만 담은 변경계약서(연봉계약서)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거부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시·교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제시·전달한 기록(이메일, 문자 등)을 남기고, 조건 합의가 안 되면 근로 개시 전에 채용 여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됩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친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원 작성 대상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어떤 방식이어야 인정되나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는 형태(PDF 등)로 전달하면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파일을 보낸 전송 기록을 남겨두고, 원본은 3년 이상 보관하세요.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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