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 양식 다운로드,
빈 서식부터 받으세요

가입하지 않아도 내려받습니다.
아래 표가 그대로 파일이 되고,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는 표 밑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근부 양식 다운로드,
칸마다 무엇을 적나

직원이름을 적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으면 사번이나 부서를 함께 적어 구분합니다.
부서부서가 없으면 비워 둡니다.
지점·현장처럼 일하는 곳이 갈리면 그 이름을 적습니다.
날짜근무한 날입니다.
2026-11-11 처럼 네 자리 연도로 적으면 정렬과 집계가 쉽습니다.
출근실제로 일을 시작한 시각입니다.
예정 시각이 아니라 실제 시각을 적습니다.
퇴근일을 끝낸 시각입니다.
자정을 넘겼으면 다음 날 시각으로 적고 비고에 표시합니다.
근로시간(h)출근부터 퇴근까지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시간 단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적습니다.
8시간이면 8.0,
7시간 30분이면 7.5입니다.
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비워 둡니다.
비고지각·조퇴·외출,
나중에 고친 기록의 사유를 적습니다.
고친 기록은 원래 시각도 함께 남깁니다.

월간 격자형과 일별 목록형,
어느 쪽을 받나

출근부 양식을 찾는 분이 흔히 떠올리는 것은 한 줄에 직원 한 명,
옆으로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 칸이 있고 끝에 서명란이 붙은 표입니다.
위 일곱 칸은 한 줄이 한 사람의 하루인 일별 목록형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고 쓰임이 다릅니다.

월간 격자형은 종이로 한 달을 한눈에 보고 월말에 서명을 받을 때 씁니다.
칸은 직원·부서·1일부터 31일·출근일수·확인(서명)이고 A4 가로로 인쇄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짜 칸이 좁아 시각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 출근 · 휴 휴가 · × 결근처럼 표시만 적습니다.

일별 목록형은 인사책에서 내보내는 근로시간 대장과 칸 이름·순서가 같아,
종이 기록을 나중에 한 엑셀 파일로 옮겨 담아 이어 붙이기 쉽습니다.
연장·야간근로가 있거나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달에는 시각이 남는 일별 목록형을 함께 쓰십시오.
표시만 있는 월간 격자형으로는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휴게는 따로 칸을 두지 않습니다.
일별 목록형은 근로시간(h)에 출근부터 퇴근까지에서 휴게를 뺀 값을 적기 때문에,
휴게 칸을 더하면 인사책 내보내기와 칸이 어긋납니다.
정해진 휴게와 다르게 쉰 날은 비고에 「휴게 30분」처럼 적어 두십시오.
그러면 종이로도 퇴근 − 출근 − 휴게가 근로시간(h)과 맞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월간 격자형 — CSV 내려받기 · 인쇄용 표 보기
일별 목록형 — CSV 내려받기 · 인쇄용 표 보기

이 서식을 쓰기 전에

출근부에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실무에서 쓰는 칸이 대체로 같습니다.
위 일곱 칸이 그것입니다.

칸을 더 늘리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칸이 많을수록 적는 사람이 빼먹고,
빼먹은 칸이 많은 기록은 나중에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먼저 일곱 칸을 채우고,
회사에 꼭 필요한 것만 뒤에 더하십시오.

종이로 쓰다 보면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고친 기록입니다.
덧칠하거나 지우면 그 기록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고칠 때는 원래 시각을 남기고 비고에 사유를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월말 합계입니다.
손으로 더하면 틀리고,
틀린 합계는 급여로 이어집니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그 두 가지를 대신합니다.
직원이 휴대폰이나 PC에서 출퇴근을 찍으면 위 일곱 칸이 그대로 쌓이고,
고친 기록은 원래 시각·바꾼 시각·사유·승인한 사람이 함께 남습니다.
월말에는 같은 칸으로 CSV를 받거나 A4로 인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부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단일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하므로, 언제 일을 시작하고 끝냈는지와 휴게를 뺀 근로시간이 드러나는 형태로 적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게 칸을 더해도 됩니다.

출근부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출근부라는 서류명은 법령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그 서류로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을 듭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적어야 하는데(시행령 제27조 제1항), 출근부가 그 숫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출근부도 임금계산의 기초 서류로 보고 3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서류의 3년은 그 서류를 완결한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엑셀에서 한글이 깨집니다.

내려받은 CSV에는 엑셀이 한글을 알아보도록 UTF-8 표시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깨져 보이면 파일을 두 번 눌러 열지 말고 이렇게 여십시오. ① 엑셀에서 빈 통합 문서를 엽니다. ②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CSV에서」를 누르고 내려받은 파일을 고릅니다. ③ 미리보기 창의 「파일 원본」을 「65001: 유니코드(UTF-8)」로 바꾸고 「로드」를 누릅니다.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서식은 가입도 로그인도 이메일 입력도 없이 받습니다. 회사 등록은 기록을 매달 자동으로 쌓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적은 출근부도 인정되나요?

종이 기록도 기록입니다. 다만 고친 자리가 덧칠로 남거나 합계가 손계산이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고칠 때 원래 시각을 남기는 습관이 종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칸이 인사책 화면과 같은가요?

같습니다. 인사책에서 근로시간 대장을 CSV로 받으면 직원·부서·날짜·출근·퇴근·근로시간(h)·비고 일곱 칸이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종이로 시작했다가 옮겨도 칸을 다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월간 격자형은 종이에 서명을 받기 위한 표라 이 일곱 칸과 다릅니다.

이 칸을 매달 손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직원이 찍으면 같은 일곱 칸이 그대로 쌓이고,
고친 기록은 원래 시각과 사유가 함께 남습니다.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입니다.

회사 무료 등록